내용증명 전세금 분쟁 언제 어떻게 보내야 유리한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5 17:44
438
0
본문
내용증명 전세금 언제 보내고 무엇을 적어야 유리할까
계약이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면, 첫 단추는 **증거가 남는 통지**입니다. 핵심만 잡아 빠르게 준비하세요.
이 글이 특히 유용한 경우
- 만료일이 지났거나 임대인이 반환 시점을 미루고 있다.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전 단계에서 확실한 기록을 남기고 싶다.
보내기 적기와 효과
언제 — 만료일 전후로 반환이 불확실하거나, 만료일이 지났는데 미지급일 때 즉시. 묵시적 갱신이었다면 해지 통지 후 3개월을 기준으로 이사·반환 시점을 정리한다.
왜 — 우편 사업자의 증명으로 통지 사실과 문구가 보존되어, 추후 임차권등기명령 및 소송 단계에서 분쟁의 시작점·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명확히 하게 됩니다.
작성 핵심 문구 포인트
1) 반환 요구의 대상·시점
임대차계약의 주소, 보증금 액수, 계약 만료일을 특정하고, 만료일(또는 해지 통지 후 3개월 경과일)에 맞춰 지급을 요구합니다.
2) 지급 방법
본인 명의 계좌(은행·예금주·계좌번호)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현금·수표 등은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계좌이체를 기준으로 통지합니다.
3) 인도·정산
열쇠 인도 방식(대면/택배/관리사무소 맡김), 관리비·공과금 정산 기준일을 함께 적습니다.
4) 기한과 지연손해금
이행 기한을 정하고, 불이행 시 민사 일반채무 기준의 지연손해금(약정 없으면 통상 연 5% 범위) 청구 방침을 고지합니다.
발송·증명 절차 한눈에
- 문안 확정 — 위 핵심 문구를 담아 간결하게 정리.
- 우체국 접수 — 인터넷우체국 또는 창구에서 내용증명 선택, 수취인 주소·발신인 정보 입력.
- 배달증명 추가 — 수취·배달 사실까지 인증되도록 함께 신청.
- 보관 — 접수번호, 영수증, 출력본을 스캔해 클라우드/이메일에 보관.
- 후속 — 기한 경과 후 미지급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지급명령/소송 준비.
※ 인터넷 접수 후 제작·발송까지 통상 1~3영업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 있게 진행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상황 정리
- 묵시적 갱신 —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면 통지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종료로 보고 그때 반환을 요구합니다.
- 연락 회피 — 반송·부재가 있더라도 내용증명·배달증명 접수 기록이 남으면 통지 노력의 증거로 기능합니다.
- 이자 문구 — 약정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민사 지연손해금 범위를 안내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보증보험 가입자 — 만료 후 미지급이면 보증기관 이행청구 요건과 일정에 맞춰 병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분쟁 초기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봅니다. 초기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채권추심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무료 승소자료 요청 ·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