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체크리스트와 안전한 절차
2025-10-25 21:47
440
0
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는 법
만기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 때, 당장 짐을 빼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도 권리를 지키는 순서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열쇠 인도는 보증금과 동시
왜 이사 서두르기 전에 절차를 확인해야 할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나가면, 주소 이전과 전입신고 변경으로 인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집을 인도할 때는 보증금 반환과 열쇠 인도가 서로 맞교환되는 동시이행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지연하면 내용증명으로 기한과 계좌를 특정하여 요구하고, 필요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신속히 전환합니다.
이사 전 체크리스트 7단계
- 만기 1개월 전 계약 종료 일정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연체 차임·공과금 정산 범위를 점검합니다. 확정일자 유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 통지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보증금 반환 기일·계좌를 특정해 알립니다. 문자보다 내용증명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권리 보전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이사합니다.
- 인도 원칙 열쇠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입니다. 입회 확인서·계좌이체 화면 등 교환 시점 증빙을 준비하세요.
- 원상회복 통상적 사용손모는 제외됩니다. 훼손·파손은 사진·영상으로 정리하고, 청소비 등 과다 공제는 근거를 요구하세요.
- 신속 절차 지급이 더 늦어지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 확보를 검토합니다. 필요시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합니다.
- 주소 이전 새 전입신고는 권리 보전 조치 후에 하세요. 권리 보전 없이 주소만 옮기면 우선순위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상황별 포인트
Q. 집주인이 “나중에 준다”고만 말해요.
A. 날짜·계좌가 특정된 내용증명으로 최초 기한을 만들고, 그 기한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열쇠를 먼저 넘겨줘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합니다. 서로의 의무가 나란히 진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Q. 월세 계약인데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서(있는 경우)
- 연체 차임·공과금 내역, 보수·청소 관련 영수증 및 사진
- 내용증명 발송 양식에 쓸 기한·계좌 정보
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연관 키워드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보증금 못받고 이사
#임차권 등기명령
#내용증명
#지급명령
#동시이행
#열쇠 인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확정일자
#원상회복
#공과금 정산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