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문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순서, 지금 바로 따라 할 체크리스트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계약 종료 확인부터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과 집행까지 단계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실제 상황에 바로 쓰실 수 있도록 문장 하나하나를 점검 포인트로 구성했습니다.
1. 계약이 끝났는지부터 확정하세요
만료일 도래, 합의해지, 또는 해지통보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기간 약정이 없다면 해지통보일로부터 통상 1개월을 계산해 종료 시점을 잡습니다. 종료가 확정되어야 이후 절차(열쇠 반환, 보증금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등)가 법적으로 맞물립니다.
2. 원상복구와 정산 항목을 한 번에 묶어 정리
입주 당시 상태와 사용 중 자연마모를 구분해 사진·동영상으로 현황을 남깁니다. 열쇠·출입카드, 관리비·공과금·연체차임, 수리비 부담 여부를 표로 만들어 상호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주장하는 공제 항목은 근거와 비용 내역을 요구하고, 정산일자와 금액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3. 반환기일·계좌를 특정해 통지
정산을 마쳤다면 보증금 반환기일과 입금계좌를 특정해 서면 통지합니다. 문자·메신저는 스크린샷으로 보관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바꿔 진행합니다. 통지에는 계약 종료 근거, 정산 결과, 지급기일과 계좌, 미지급 시 취할 조치를 간결하게 적습니다.
4. 기한이 지나면 문서화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지급일이 지나면 통지·정산·대화 기록을 폴더로 정리하고, 신속 회수를 원하면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금액·관계·시간표에 맞춰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채권·부동산 가압류로 보전하세요.
5. 이사를 앞두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미지급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합니다. 등기를 완료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며 전출·이사가 가능해 체류 비용과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화해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이 나오면 강제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실무 팁: 놓치기 쉬운 세부 체크
① 지연이자 요구는 지급기일을 특정한 뒤부터 계산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② 공용부 소모품·자연마모는 통상 임차인 부담이 아니므로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는 근거를 확인하세요. ③ 열쇠·카드 반납 시 간단한 인수증을 받아 둡니다. ④ 관리비 마감 고지서, 전기·가스 최종요금 고지서를 파일로 묶어 두면 공제 다툼에 유리합니다. ⑤ 문자·메신저 캡처는 발신·수신·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세요.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