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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문자 이렇게 보내면 분쟁 없이 빠르게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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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5 20:52 4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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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문자 이렇게 보내면 분쟁 없이 빠르게 정산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문자, 이렇게 보내면 집주인과 깔끔하게 정산됩니다

통지 시점·필수 문구·증빙 남기는 법까지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참고하시어 분쟁 없이 보증금을 회수하세요.

핵심 요약
① 언제 보내나

계약 종료 예정이라면 종료 6~2개월 전에 갱신 거절 또는 퇴거 의사를 알리고,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대인이 통지 수령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문자·카톡도 증거가 됩니다.

② 무엇을 담나

①계약 정보(주소·호수·당사자) ②퇴거/열쇠 인도 예정일 ③보증금 금액과 입금 계좌 ④정산 항목(공과금·수리비 등) ⑤회신 요청을 한 문단으로 명확히 적습니다.

③ 답이 없을 때

수신 확인이 어렵거나 미지급이 지속되면 내용증명으로 같은 취지를 다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단계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현장에서 바로 쓰는 문장 템플릿
보내기 전에 계약·주소·호수 정확히 퇴거일·열쇠 인도 보증금·입금계좌 공과금 정산 회신 요청

[예시] 안녕하세요. ○○(주소, ○동 ○호) 세입자 △△△입니다. 임대차계약(체결일 ####-##-##, 보증금 ###만원)은 ##월 ##일 종료 예정이므로 퇴거 및 열쇠 인도를 해당일에 진행하겠습니다. 같은 날 보증금 ###만원을 아래 계좌로 반환 부탁드립니다. 계좌: 국민 ####-##-###### (예금주 △△△). 공과금·수리비 등 정산 항목이 있으면 ##월 ##일까지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수신 확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요소 배치: 첫 문장에 주소·호수·이름 → 종료일 → 퇴거·열쇠 인도 → 보증금 금액과 계좌 → 정산 안내 → 회신 요청.
  • 보낸 뒤: 캡처·대화 내역 백업(클라우드 저장)으로 수신·시점을 증명해 두세요.
미지급 시 단계별 진행
  1. 1단계 문자/카톡 통지: 위 예시처럼 보낸 뒤 수신확인 캡처 보관.
  2. 2단계 동일 취지의 내용증명 발송: 반환기한·계좌·정산 근거를 명시.
  3. 3단계 계속 미지급이면 적합한 법적 절차를 검토(상황에 따라 선택).

지연손해금 알림 문구(선택) — “반환 기한 경과 시 법령상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크리스트
  • 종료 6~2개월 전 갱신 거절·퇴거 통지(해당 시).
  • 묵시갱신이면 통지 도달일 + 3개월 경과로 종료.
  • 열쇠·점유 인도와 공과금 정산 계획 명확히.
  • 보증금 금액·계좌는 숫자 오기 없이.
  • 수신 캡처, 통화 메모 증빙 보관.
실무 팁
  • 문자도 증거입니다. 다만 우체국 내용증명언제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에 대한 공적 증명이 가능해 분쟁에 유리합니다. 답이 없거나 미지급이 계속되면 전환하세요.
  • 정산 항목은 미리 정리(관리비·공과금·원상복구 등)하고, 영수증·사진을 확보해 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표현은 짧고 단정하게. 감정 섞인 문구, 모욕·비속어는 역효과입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전화로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 안내문구: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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