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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정확한 의미와 신청부터 효력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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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6 03:34 3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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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정확한 의미와 신청부터 효력까지 한 번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정확한 의미와 신청부터 효력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가는 법적 장치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미루고 계신가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주택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로 공시함으로써,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많이 찾는 연계 주제는 신청 방법·조건·효력·기간·비용·말소 등이며, 아래에서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정의와 요건 한눈에 보기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만료되었거나 유효하게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권리를 이어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사 후에도 권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의해 이미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돕습니다.

신청은 보통 다음에 해당할 때 시작합니다. ① 계약기간 만료나 합의·해지로 임대차가 종료 ② 보증금 미반환 ③ 주택을 비우고 열쇠를 반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인도를 준비.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종료가 된 뒤에 신청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진행 절차 요약

1) 관할 확인·준비

임차주택 주소 기준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전입내역, 종료 사유(만료·해지)와 미수령 사실을 정리합니다. 관할 법원·서류

2) 신청

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사안에 따라 보정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안내에 맞춰 보완합니다. 신청 방법·기간

3) 결정·등기

법원의 결정 후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며 보증금 회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금을 받으면 말소(해제)를 진행합니다. 효력·말소

효력과 유의점

효력은 등기가 완료되는 때에 본격화됩니다. 이미 갖춘 대항력(주택 인도+전입)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이사 후에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후 경매·배당 절차에서 보증금 회수 전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기초 요건이 미비하면 기대한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해지 통지 후 3개월 경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신청해야 하므로, 종료 시점과 인도 준비(열쇠 반환, 점유 이전)를 함께 계획하세요. 관할·처리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 전략은 다릅니다. 법도에서 함께 설계하세요

케이스마다 종료 사유, 선순위 권리, 경매 가능성 등이 달라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같은 동일한 제도라도 실제 전략은 크게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과 집행(경매·배당)까지 단계별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화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 ~ 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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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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