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 전후 달라지는 임차권 등기명령 배당 전략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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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전후 달라지는 임차권 등기명령 배당 전략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은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특히 경매개시결정 전·후에 따라 배당요구 방식이 달라지므로, 타이밍과 서류 준비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기존 주소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끊기지 않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가 이미 시작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배당참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가 끝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배당 대상에 오르지만, 경매개시결정 후에 등기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 내 서면으로 신청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그보다 앞설 수 없는 한계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경매 상황별 체크리스트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마치면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포함됩니다. 확정일자·전입 등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늦게 마쳤다면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 전에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만 내면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접수 창구와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임차권 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새로 갖추더라도, 등기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배당순위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첫째, 주소 이전 시기입니다. 전입·점유를 유지하지 못해 대항력이 끊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사 일정과 등기 접수 순서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배당요구 종기입니다. 공고문과 법원 비치 서류로 종기를 확인하고, 증빙(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보증금 잔액 등)을 함께 준비합니다. 셋째, 소액임차인 범위입니다. 지역·금액 요건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달라지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보권 선후를 정확히 파악해야 낙찰가 대비 회수 가능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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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접수 → 권리관계 진단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접수
- 경매개시 여부 확인 및 배당요구 준비
- 종기 체크·증빙 첨부·접수 확인
- 배당표 검토 및 이의·집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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