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한 번에 끝내기 | 보증금 정산부터 법원 접수까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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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한 번에 끝내기
보증금을 모두 정산했거나 합의가 끝났다면, 등기부에 남아 있는 표시는 신속하게 지우는 것이 다음 거래와 담보 설정에 필수입니다. 아래 단계대로 진행하면 관할 법원 접수 → 등기소 말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언제 말소를 진행하나요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전액 수령했거나, 금액·기한 등에 대해 서면 합의가 된 시점에 진행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담보 목적이 소멸했다면 더 이상 등기가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매매·근저당 예정이라면 지체 없이 처리해 다음 절차의 지연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5단계
1) 정산 확인 보증금 전액 지급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정산 사실을 정리합니다. 일부 지급이라면 분할·조건부 말소에 대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2) 서류 준비 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주소이력 포함) 등 사건에 맞는 증빙을 모읍니다. 3) 관할 법원 접수 임차목적물 소재지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 창구에 취소/해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법원 심사 보완 요구가 있으면 즉시 보완합니다. 5) 등기 말소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고, 처리 후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체크
① 임차권등기명령 취소/해제 신청서 ②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③ 보증금 정산 증빙(이체내역·영수증 등)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⑤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최근 발급) ⑥ 그 밖에 합의서, 판결문·조정조서 등 사정에 따른 보강자료. 사건 성격에 따라 요구 목록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관할 법원에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
분쟁을 줄이는 팁
보증금 반환과 말소는 실무상 맞교환처럼 진행됩니다. 지급 일정과 말소 시점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지급인 경우에는 조건(예: 일부 말소, 잔금 지급 즉시 말소 등)을 명시하세요. 완료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실제로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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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면책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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