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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조건 지금 맞는가 3가지 체크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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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6 01:32 2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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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조건 지금 맞는가 3가지 체크로 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임차권 등기 조건 지금 맞는가 3가지 체크로 끝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임차권 등기 조건과 진행 기준을 실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시기·관할법원·효력(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계약만료 해지통고 합의해지 보증금 미반환 관할법원 신청서류·기간·비용

바로 확인하는 임차권 등기 조건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래 세 가지가 충족되면 임차권 등기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① 임대차 종료

계약기간 만료, 적법한 해지통고, 또는 합의해지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

② 보증금 미반환

종료 시점까지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③ 관할법원에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효력: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전입신고·확정일자와의 연계 중요 이사 후에도 순위 보전 가능

※ 진행 중인 담보권(저당권 등)이 선순위라면 배당 순위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전략은 상담에서 구체화합니다.

임차권 등기 조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를 말하지만, 적법한 해지통고 이후 기간 경과나 합의해지도 포함됩니다. 둘째, 종료 시점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임차인 본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 세 가지 임차권 등기 조건이 충족되면,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의 효과를 이어가며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이미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사를 앞두고 전입신고가 해제되는 시점과 등기 접수의 앞뒤가 바뀌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를 당겨서 준비하고, 필요서류(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분, 주민등록 등·초본, 부동산 표제부 등)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통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 주 내외로 처리되고,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등 소액으로 구성됩니다.

자주 놓치는 체크포인트

이사 일정등기 접수의 선후관계 점검. 전입 말소 전에 절차를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담보권(저당권 등) 존재 여부 확인. 순위가 앞서면 배당에서 우선하기 때문에 전략이 달라집니다.
해제·말소는 보증금 수령 후 진행합니다. 성급한 말소는 권리보전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요건 체계가 유사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통한 대항력 취득 등 세부가 다르니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작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1. 상황확인 — 계약만료·해지통고·합의해지 중 무엇으로 종료되었는지, 임차권 등기 조건 해당 여부를 체크합니다.
  2. 증빙정리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거주 내역,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묶습니다.
  3. 신청준비 — 임차주택 관할법원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를 작성·접수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수 주, 비용은 소액입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시 점심).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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