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임차권 등기 서류 한 번에 정리 지금 접수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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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 등기 서류 한 번에 정리 지금 접수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경매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절차대로 준비하면 당일 접수도 무리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기본증빙 + 수수료 영수증
경매 전·후에 따라 ‘배당요구’ 준비까지 함께 점검
경매 임차권 등기 서류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기준으로 정리한 준비물입니다. 사건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최신 양식과 관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부(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기재본이 있으면 함께 첨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전입일 확인용)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부(최신 발급본)
- 임대차 종료 증빙 자료(만기 도래, 해지 통지 예: 내용증명·메신저 캡처)
- 수수료 관련 영수증 등록면허세,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납부
- 그 밖의 소명자료 연락두절·점유 상황·보증금 잔액 산정표 등 사건별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이 원칙이며, 잘못된 관할로 접수하면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경매와 결합될 때 이렇게 준비하세요
경매 전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먼저 마치고 사건을 모니터링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임차권을 등기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참가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매 진행 중이라면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기한 내 제출하고, 위 체크리스트 서류 중 신분·거주·계약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선행 → 보증금 권리보전
배당요구종기 확인 → 권리신고·배당요구서 제출
접수 절차와 자주 하는 실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할법원·양식 확인 → ② 신청서 작성 및 서명 → ③ 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 납부 → ④ 접수(창구/우편) → ⑤ 보정요구 대응 → ⑥ 등기촉탁 후 등기완료 확인 → ⑦ 경매 사건이면 배당요구종기 캘린더 체크.
- 관할 오지정으로 이송 지연: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
- 주소 변동 누락 초본: 전입일·거주 사실 입증 실패 주의
- 확정일자 미관리: 가능하면 확정일자 표시본 첨부
- 배당요구종기 도과: 경매 중인 사건은 공고문·법원게시 확인
- 송달료 부족: 사건 수·당사자 수에 맞게 산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전세금 반환을 시작하는 누구나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 판결 후 경매 집행까지 단계별 비용 부담 없이 출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며, 사건 성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
의뢰가 접수되면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일관되게 책임 진행합니다. 다년간의 임차권 등기·배당·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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