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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접수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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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6 16:21 4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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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접수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보호 안내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접수 한 번에 끝내기 실수없이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해 거주지 이전과 보증금 회수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이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자동으로 관할에 배당됩니다.
  • 상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를 준비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 전략에 유리합니다.

인터넷 접수 순서

1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을 합니다. 공동·민간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준비하세요.
2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메뉴에서 사건을 생성합니다. 사건 구분과 주소 입력은 등기부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신청취지·이유,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종료사유(만료·해지·합의) 및 대항력·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기재합니다.
4
증빙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종료 관련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5
수수료·송달료 납부 후 접수합니다. 전자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6
법원 심사 → 임차권등기명령 발령되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진행 상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체크

  • 주소 불일치: 신청서 주소는 등기부 표제부와 한 글자도 다르면 안 됩니다.
  • 종료사유 누락: 기간만료 외에 해지통보·합의해지도 명확히 기재합니다.
  • 확정일자·전입신고 여부를 빠짐없이 밝히고, 가능한 경우 증빙을 첨부합니다.
  • 상가는 등기된 건물만 가능하므로 등기유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한눈에 보기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
  • 주민등록등·초본 주소변동 포함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 종료 증빙 만료·해지·합의

진행 흐름과 기대효과

접수 → 심사 → 명령 발령 → 등기 촉탁 → 등기 완료

등기가 완료되면 거주지를 옮겨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와 강제집행 준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TIP

전자소송 진행 중에도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취하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으로 더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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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상담번호 02-591-5662 ·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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