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제대로 받는 법|항목·공제·보관까지 한 번에
2025-10-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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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월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보증금 돌려받는 날, 영수증은 이렇게 받으세요
정산 항목부터 서명·보관까지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완납 영수증’, ‘보증금 정산서’라는 표현도 함께 쓰입니다.
월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이 중요한 이유
보증금이 계좌이체로 지급되더라도, 공제 내역과 금액 합의, 반환 일자, 당사자 확인을 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영수증과 이체확인증을 함께 제시해 입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미납 임대료·관리비·수리비 등)과 잔액을 명확히 적어 두면 이후 추가 청구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정산 기준과 공제 항목을 명시
- 반환 일자·지급 방법(계좌·현금) 표기
- 임대인·임차인 실명, 서명(또는 날인)
- 계약 정보(주소·계약기간·보증금 총액) 기재
함께 보관하면 좋은 자료
- 계좌이체 내역(이체확인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인수·인계 사진/체크리스트
- 공제 관련 영수증·견적서
필수 기재 항목 체크리스트
- 임대차 목적물 : 주소(동·호수 포함), 용도(주택)
- 계약 정보 : 계약기간, 보증금 총액
- 반환 내역 : 공제 전 금액 → 공제 항목별 금액(미납 임대료, 관리비, 수리비 등) → 실지급액
- 지급 방법 : 계좌이체(은행·계좌번호) 또는 현금
- 반환 일자 : 년·월·일
- 당사자 확인 : 임대인/임차인 성명,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 특약 : 잔손해·잔하자 처리, 추가 청구 여부에 관한 합의
2부 작성
각 1부 보관 권장
이체확인증
파일·출력 보관
사진 첨부
퇴거 상태 기록
공제는 이렇게 합의하세요
미납 임대료·관리비 등 확정 가능한 금액은 근거 자료와 함께 명시합니다. 수리비 등은 견적서·영수증을 바탕으로 구체 금액에 합의하고, 불확실하면 ‘확정 후 정산’ 문구로 처리하세요. 임차인이 사용 중 발생시킨 훼손이 아니라 통상적 노후·하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납 임대료
관리비·공과금
수리비(근거 첨부)
원상복구 범위 합의
작성 → 수령 → 보관 순서
- 작성 : 합의한 공제 내역·실지급액을 표로 정리해 오기(또는 현장에서 기재)
- 지급 : 계좌이체 권장(거래내역 보존), 현금 시 금전수령 표시
- 확인 : 서명/날인, 신분 확인, 연락처
- 보관 : 스캔·사진 촬영하여 클라우드/이메일 백업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 표현은? ‘월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완납 영수증’, ‘보증금 정산서’ 등 명칭은 달라도 핵심은 동일합니다. 공제 내역과 실지급액, 당사자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 수리비 공제는 견적서·영수증 등 근거로 구체 금액을 합의하세요. 통상적 노후는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청구 방지를 위해 “상기 금액 외 잔존 청구 없음(또는 잔하자는 별도 합의)” 문구를 두 당사자가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 증빙은 계좌이체 확인증과 함께 보관하세요. 필요하면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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