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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안전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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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6 13:04 4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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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안전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안전하게 움직이는 법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아도 이사를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주소 이전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어떻게 지킬지부터 점검하세요.
주제어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대항력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핵심만 먼저 보기
  • 주소를 옮기면 기존 거주지에 대한 대항력은 사라집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두면 안전합니다.
  • 보증금과 점유 인도는 동시이행 성격입니다.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열쇠 인도 시기·방법을 문서로 남기세요.
  • 계약 종료 후에는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을 특정하고,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으로 이동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 안내 가능
보증금 받기 전 전출이 위험한 이유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출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어 우선변제권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취득했던 보호가 주소 이전과 동시에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보증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무턱대고 열쇠를 넘기면 추후 분쟁 시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이동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효력을 이어두고, 인도·정산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전출하는 4단계
  1. 반환기한 고지 — 계약 만료일과 이사 일자를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연체 월세·공과금·수선비 등 상계 항목도 언급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주소를 옮겨야 한다면 먼저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열쇠·점유 인도 — 보증금 이체와 동시 또는 이체가 지연될 경우 이행제공 확인서(인도일·열쇠수량·검침값)를 교부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4. 미지급 시 집행 —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하고,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압류·경매 등 채권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일부만 남겨두면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일반적으로 주소 이전으로 기존 주소지의 보호는 약화됩니다. 권리 공백 없이 이동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효력을 이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확정일자만 있으면 전출해도 되나요?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소이지만,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이 끊겨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등기를 통해 전출 이후에도 보호를 유지하세요.
Q. 열쇠를 먼저 넘겨도 되나요?
보증금 반환과 점유 인도는 동시이행 성격이 강합니다. 인도는 이체와 동시에 하거나, 지연 시 인도 사실·조건을 문서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세요.
전출 전 10분 점검 상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순서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현재 상태를 들려주시면 즉시 점검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전세·월세 보증금 착수금 0원
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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