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한눈에 끝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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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지금 필요한 순서만 정확히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기준으로, 통로를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준비→요청→증거→법적 조치까지 흐름대로 따라오세요.
핵심 한 줄
종료 확인→정산·인도 준비→반환요청(서면)→미지급 시 절차 착수
준비물
임대차계약서·입금내역·사진/동영상·계량기 사진·열쇠/인수인계서
절차 가이드
1. 종료 사실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남깁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합의해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자·카톡·이메일 등으로 퇴거일과 정산방식을 확인해 둡니다. 집 상태는 방별로 촬영하고, 파손·오염은 위치를 표시합니다. 계량기(전기·가스·수도) 수치를 퇴거 직전에 촬영해 요금 분쟁을 줄입니다.
2. 원상복구·공과금 정산 후 인도 준비를 합니다
통상의 사용·마모를 제외한 훼손은 임차인이 복구합니다. 영수증을 정리하고 열쇠·출입카드·리모컨을 묶어 전달할 준비를 합니다. 인도와 동시에 반환이 원칙이므로(동시이행), 인수인계서에 항목별 체크란을 두면 안전합니다.
3. 미지급이 우려되면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임대인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임대차 사실, 만료일, 정산내역, 반환계좌, 지급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전화·대화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서면화가 분쟁 예방에 결정적입니다.
4. 지급이 없을 때 선택하는 법적 절차
- 민사조정으로 빠른 합의를 시도합니다.
- 지급명령은 서류심사로 신속·경제적입니다. 임대인이 이의하면 정식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대비합니다.
- 가압류로 예금·부동산 등 임대인 재산을 선점해 추후 집행을 보호합니다.
5.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
보증금이 미반환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 주택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에 접수해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지연이자 청구 포인트
약정이 없으면 일반 민사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판결 확정 후에는 특례 규정의 이율을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지급기한을 서면에 명확히 적어두면 계산과 입증이 수월합니다.
7. 체크리스트
문서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입금증
- 서면 반환요청 사본(발송증빙 포함)
- 인수인계서·열쇠 인도 확인
현장
- 퇴거 전 촬영(방별·하자 위치 표시)
- 계량기 사진 및 공과금 영수증
- 복구공사 영수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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