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비용 지급명령 정확히 받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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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비용 지급명령, 정확히 받는 절차와 준비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과정에서 든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분쟁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으로 비용을 받는 기준과 절차,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비용 지급명령이 필요한 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이사를 앞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등기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공과금과 수수료 등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원금)·지연손해금 청구와 함께 한 번에 청구해도 되고, 보증금과는 별도로 지급명령만으로 신속히 진행해도 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단기간에 확정되어 집행력이 생기므로, 분쟁을 길게 끌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어디까지 청구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청구 대상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등기수입증지), 수입인지, 송달료 등 등기·신청 자체에 직접 들어간 공과금이 포함됩니다. 사건 구성과 인원수에 따라 합계는 달라질 수 있으며, 각 항목은 영수증·납부확인서로 뒷받침해야 신속한 인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으로 받는 단계와 작성 요령
임대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비대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보증금(있는 경우)과 별개로 임차권 등기 비용을 항목별·금액별로 기재하고, 각 항목의 납부일자와 근거를 간단히 적습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수입증지·수입인지 영수 확인, 송달료 납부 확인 등 원본 스캔본을 첨부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 시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보증금 반환 다툼이 크더라도 비용 항목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 산정표를 표지에 붙이고 증빙을 일괄 제출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것과 준비물
(1) 임차권등기가 정상 완료되었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시고, (2) 등록면허세·수입인지·송달료·등기수입증지 등 항목별 영수증을 모아 금액을 정리해 두십시오. (3)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을 점검한 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절차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센터가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황에 맞는 진행 경로를 안내드립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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