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비용 부담 정리|보증금 미반환 시 누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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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비용 부담 정리 — 보증금 미반환 시 누가, 언제, 어떻게 책임지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앞당겨야 할 때, 절차를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읽으시면 결정이 빨라집니다.
핵심만 먼저
- 초기 납부: 접수 단계의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는 신청 주체가 우선 납부합니다(통상 임차인).
- 최종 부담 귀속: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한 필요비용은 사후에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민사 청구 또는 상계 등으로 진행됩니다.
- 말소 시점: 보증금을 받은 후 말소 절차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에 따라 말소 관련 소액 비용을 정리하되, 선(先) 반환·후(後) 말소가 원칙입니다.
항목별 구성과 체크 포인트
구성은 보통 인지대, 송달료(당사자 수·횟수에 따라 산정),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수입증지로 이뤄집니다. 금액은 각 법원·시점·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전자소송 여부 및 서류 보정 횟수에 따라서도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송달 대상과 주소를 정확히 특정하고, 증빙 누락이 없도록 준비하면 불필요한 추가 송달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내나에 관해서는, 접수 시점의 비용은 통상 신청인이 우선 납부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때문에 발생한 필요비용은 사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상계 또는 별도 청구로 해결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됩니다.
- 임대인의 반환 이전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이 먼저, 말소는 그 다음입니다.
- 말소 시 소액 비용은 당사자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산서에 반영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 비용 증빙(영수필 확인·납부 내역)은 나중 상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파일로 보관하세요.
신청부터 말소까지 흔한 질문
Q1. 접수는 어디에 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신청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임대차 내역·보증금·전입신고·확정일자 등 필수 정보를 기재합니다.
Q2. 보증금 못 받았는데 말소부터 요구하면? 임차권의 목적은 권리 보전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므로, 반환 전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합의 시에도 ‘입금 확인 → 말소 접수’ 순서를 지키세요.
Q3. 비용을 돌려받는 방법은? 정산 단계에서 상계 처리하거나, 필요 시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 보관이 핵심이며, 분쟁이 예상되면 합의서에 비용 항목과 귀속을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케이스별 계산과 청구 전략, 전화 한 통으로 정리합니다
당사자 수·주소 변동·계약 갱신 내역 등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신청,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안내합니다. 통화가 어려운 시간대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업무시간에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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