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정확히 따지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누가 내고 어떻게 돌려받나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로 구성된 실제 항목과, 결정 이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실무 포인트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비용은 통상 신청인이 선납합니다. 실무에서 기준이 되는 항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수수료이며,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송달된 뒤에는 등기 촉탁을 통해 등기가 이뤄지고, 이후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채·당사자 각 1명의 기본 예시에서는 4만 원대 소요가 알려져 있고, 전자소송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항목별 구성과 계산, 그리고 상환 청구 포인트
① 인지대와 송달료: 접수 시 수입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당사자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가 같이 늘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둘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더라도 송달료 산정 원리는 동일합니다.
②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 결정문이 송달되면 등기 절차를 위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사전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납부를 요구할 수 있어 일정을 지연시키니, 신청 단계에서 미리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기준 예시 금액: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채 기준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를 합한 금액은 4만 원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복수이거나 송달이 반복되는 경우 총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④ 결국 누가 부담하나: 절차를 위해 임차인이 우선 납부하되, 결정 이후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환 청구는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없이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시가 존재하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상황에서는 상계 주장 등과 결합해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⑤ 어떻게 청구하나: 보증금 반환 요구와 함께 들어간 세목을 구분해 근거 영수증을 첨부하시고,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을 다투는 경우에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취지를 제시해 분쟁을 줄이세요. 보증금, 지연손해금, 해지 통보 경위, 전출·이사 시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 완료 사실을 한 흐름으로 정리해 두면 전화 협의나 내용증명, 소송 단계에서 모두 유리합니다.
지금 필요한 다음 단계
이 글은 절차와 비용 부담의 원리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임대인 수, 송달 경과, 보증금 잔액, 계약해지 통보 방식, 전출·열쇠 인도 여부 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일관되게 돕습니다. 지금 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의 비용 상환 청구 가능성과 진행 순서를 점검해 보세요.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