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핵심 문장과 작성 순서로 빠르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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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한 번에 통하는 문장 구성과 순서
계약만료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는데 보증금이 지연될 때, 첫 단추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입니다. 핵심 문장을 정확한 순서로 담아야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① 계약 정보: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총액, 인상·감액 등 변동이 있었으면 그 내역까지 적습니다. ② 반환 기한: “계약만료일 ○○○○년 ○○월 ○○일까지” 또는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 등 명확한 날짜·기한을 제시합니다. ③ 지급 방법: 예금주·은행·계좌번호를 함께 통지해 이체 가능 상태임을 분명히 합니다. ④ 열쇠·원상복구: 열쇠 반환 및 원상회복 범위를 협의하되,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원칙을 밝혀 불필요한 분쟁을 줄입니다.
⑤ 지연이자 고지: 정해진 기한 이후에는 법정 기준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한다는 뜻을 알립니다. ⑥ 연락 창구: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이메일을 적고, 서면 회신을 요청해 추후 증거로 활용합니다. ⑦ 증빙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특약 사항, 갱신·해지 관련 문자·메일을 정리해 둡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은 한 줄씩 목적에 맞게 이어야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주소·기간·보증금)을 기준으로, 만료일 ○○○○년 ○○월 ○○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반환 시 그 다음 날부터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하며, 필요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이사 일정에 차질이 있는 경우,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 및 이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와 같이 연결하면 논리적입니다.
다만 표현은 단정·명료하게, 사실에 근거해 적고 추정·과장은 피합니다. 날짜, 금액, 계좌, 연락처를 반복 확인해 오기(誤記)를 막으세요.
계약만료 후에도 미반환이면, ① 배달 완료를 확인하고(등기·배달증명), ② 합리적 유예기간 경과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를 검토합니다. 소송을 택하면 통상 “이행지체일부터 소장 송달 전날까지는 민법상 이율(약정 없으면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통상 연 12%)”을 함께 청구하는 구성이 활용됩니다. 상가 등 상행위가 섞인 경우에는 상법상 이율(연 6%)이 문제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사가 급한 경우 보증금 반환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관할 지방법원 등)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이 가능해, 새 집 전입과 보증금 회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요건·절차·첨부서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므로, 상황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 전 단계에서는 내용증명 문장 점검과 전략 설계부터 도와드립니다.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으로 이어지며, 당 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을 운영합니다(사안에 따라 조건 상이할 수 있으며, 통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아래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자료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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