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후기 한 번에 끝내는 실전 흐름과 체크리스트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후기 한 번에 끝내는 실전 흐름과 체크리스트

profile_image
법도
2025-09-15 08:36 218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후기 한 번에 끝내는 실전 흐름과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경험 기반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후기 — 처음 준비부터 완료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를 서둘러야 할 때, 실제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요건·절차·필요서류와 현장에서 자주 묻는 기간·비용·해제·전출 포인트를 차분히 풀었습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임대차가 종료했고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이 두 조건이 갖춰지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 합의해지, 해지통고 후 기간 경과 등 종료 사유는 다양합니다.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이사를 하면 약화되므로, 이를 등기로 이전해 권리를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조건: 만기·해지 후 미반환
관할: 임차주택 소재 법원
효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신청요건대항력우선변제권
신청 방법 — 한 번에 끝내는 실전 흐름
1
준비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전입·점유 이력,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내용증명, 문자 등)를 모읍니다. 주소 변동 예정이면 이사 일정과 전출 타이밍을 반드시 조율합니다.
2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사건 표시·신청취지·신청이유를 기재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보정 대응 서류 누락이나 기재 불명확 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기한을 놓치지 말고 추가·정정 제출로 속도를 유지합니다.
4
결정·등기 결정문이 나오면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후 이사·전출을 하더라도 권리가 연결됩니다.
5
후속 절차 미반환 상태가 지속되면 보증이행 청구(HUG) 또는 보증금반환소송·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현장에서 많이 묻는 포인트: 인터넷 신청 가능 여부(가능), 관할(임차주택 소재지), 전출 시점(결정·등기 진행 상황 고려), 해제(수령 후 신청), 보정(기한 엄수).
전자소송관할법원보정명령강제집행
필요서류 — 기본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사건 표시·신청취지·신청이유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시 표시)
  • 주민등록 등·초본(전입·변동 이력 확인용)
  • 점유 사실 및 미반환 사실 증빙(열쇠반환 확인, 내용증명, 문자·카톡 캡처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최신)
  • 수입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비용 납부 영수증
서류 누락 ↓보정·지연의 주요 원인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이력
미반환 증빙
필요서류확정일자등기부등본주민등록초본
기간과 비용 — 현장 체감 기준(참고)

결정까지는 보정 여부에 따라 약 2~3주 내외, 등기 촉탁 후 등기부 반영까지 수일이 걸리는 편입니다.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합쳐져 수만원대로 형성되며, 당사자 수·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 소액
송달료 회당 기준
등록면허세 소액
등기수수료 별도
평균 흐름신청 →(보정)→ 결정 → 등기 반영
기간비용등기수수료등록면허세
경험에서 나온 체크 포인트

전출 시점은 결정·등기 진행을 고려해 이사 일정과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제는 보증금을 수령한 뒤 신청하며, 취소나 정정을 원하면 법원 안내에 따라 별도 절차를 밟습니다. 기존 권리관계(선순위 담보 등)와 배당 요건은 후속 단계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초기에 구조를 분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출 타이밍
해제·취소
배당요구
보정기한 관리
전출해제취소배당요구
무료상담과 승소자료 — 착수금 0원 정책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안내합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하며, 다년간의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요건 검토부터 후속 집행까지 흐름을 설계합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홈페이지: jeonselaw.com
안내 및 유의사항
태그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