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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서류 한 번에 준비 끝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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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5 05:29 1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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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서류 한 번에 준비 끝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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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서류 이것만 챙기면 접수 지연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증빙 모으기까지, 실제 접수 기준으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전자) 신청과 방문 접수 모두 반영했습니다.

핵심 요약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서류는 기본증빙(계약·전입·등기)와 계약종료 입증, 그리고 수수료 영수증으로 구성됩니다.

누가 참고하면 좋을까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 이사 일정이 임박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필요한 분.

준비 시간

증빙이 손에 있으면 반나절, 발급이 필요하면 1~2일 내 준비가 보통입니다.

① 기본 서류 묶음 — 신청서와 신분·계약·등기 증빙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서류의 뼈대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인터넷 전자신청을 하든 방문 접수를 하든 동일하게 요구되는 핵심입니다. 신청서에는 사건 표시, 임차주택의 표시, 신청 취지와 이유,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사실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며, 임차주택이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주택 일부 임차라면 해당 부분 도면

준비 팁

확정일자 도장은 계약서 사본에 선명하게 보여야 보정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본·초본은 전입일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방문 접수 시 창구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전 작성이 보정명령 리스크를 줄입니다.

② 계약 종료 입증 — 해지 통보·만기 도래 증거 붙이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하려면 임대차 종료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기 도래를 알린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문자·메신저 기록, 합의 해지서 등 사본을 정리해 두세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라면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 경과가 확인되어야 하고, 묵시적 갱신 상태였다면 통보 후 법정기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증빙 예시

내용증명·배달증명, 임대인의 확인 문자, 합의해지서, 열쇠 반납 확인 등 상황에 맞는 조합으로 준비합니다.

빠뜨리기 쉬운 포인트

연락 기록은 날짜·발신·수신이 보이는 화면 캡처 형태로 붙이고, 중요한 부분에 형광표시(밑줄)를 해두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관할 확인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입니다. 관할 착오로 인한 이송은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③ 비용·수수료 —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송달료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로 접수할 때는 등록면허세 영수증,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전자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비용 납부가 완료되어야 사건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관할마다 수수료 산정이나 납부 방식 안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창구·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세요.

현장 팁

방문 접수는 민원창구에서 필요한 금액과 발급 위치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 보정 없이 빠르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신청 팁

전자신청 시에는 프로그램 설치·본인인증 후 사건 선택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하고, 수수료 입력·첨부서류 업로드까지 완료하세요.

④ 제출 전 7가지 점검표

1. 신청서

사건표시·임차주택 표시·신청취지·이유·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사실 기재

2. 계약서

확정일자 도장 또는 부여번호가 보이는 사본

3. 등본/초본

전입일 표기 확인

4. 등기부

최신 발급본으로 소유자·말소기록 확인

5. 종료증빙

내용증명·배달증명 등 객관증거

6. 수수료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송달료 영수증

7.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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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02-591-5662 승소자료 요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담가능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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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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