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09-1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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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법, 항목부터 정산까지
신청 단계의 공과금부터 등기 단계의 세금·수수료까지, 무엇이 포함되고 어떻게 상환받는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상황별 정산 방식과 보증금 반환과의 연계 포인트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무엇을, 왜 챙겨야 할까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보통 소액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인지세, 송달료,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처럼 항목이 나뉘어 있어 누락되기 쉽습니다. 결정문과 등기가 완료되면 임대인과의 정산에서 해당 비용을 빠짐없이 반영하거나, 상계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정산 타이밍을 보증금 반환 협의와 맞추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상환
보증금 정산
상계 처리
포함되는 대표 항목
기본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가 표준입니다. 구체 금액은 사건 구성(임대인·임차인 수, 송달 횟수, 대상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납부 영수증으로 최종 합계를 확인하세요.
인지세(수입인지)
통상 2,000원
송달료
회당 5,200원 × 회수
등기수입증지
부동산당 3,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통상 7,200원
예시)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으로 총 43,400원 범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합계는 납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임대인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 협의 시 정산서에 합산하거나, 반환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에는 관련 영수증과 결정문 사본, 등기 완료 사실을 근거로 별도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빙의 일관성과 정산 시점의 명확화입니다.
결정문·등기완료 통지 보관
영수증 원본 정리
정산서에 항목별 기재
상계 명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상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신청부터 등기, 보증금 반환,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도와드립니다. 전화 상담 가능 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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