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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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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5 05:07 1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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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법, 항목부터 정산까지

신청 단계의 공과금부터 등기 단계의 세금·수수료까지, 무엇이 포함되고 어떻게 상환받는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상황별 정산 방식과 보증금 반환과의 연계 포인트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무엇을, 왜 챙겨야 할까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보통 소액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인지세, 송달료,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처럼 항목이 나뉘어 있어 누락되기 쉽습니다. 결정문과 등기가 완료되면 임대인과의 정산에서 해당 비용을 빠짐없이 반영하거나, 상계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정산 타이밍을 보증금 반환 협의와 맞추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상환 보증금 정산 상계 처리

포함되는 대표 항목

기본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가 표준입니다. 구체 금액은 사건 구성(임대인·임차인 수, 송달 횟수, 대상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납부 영수증으로 최종 합계를 확인하세요.

인지세(수입인지) 통상 2,000원
송달료 회당 5,200원 × 회수
등기수입증지 부동산당 3,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통상 7,200원
예시)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으로 총 43,400원 범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합계는 납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임대인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 협의 시 정산서에 합산하거나, 반환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에는 관련 영수증과 결정문 사본, 등기 완료 사실을 근거로 별도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빙의 일관성정산 시점의 명확화입니다.

결정문·등기완료 통지 보관 영수증 원본 정리 정산서에 항목별 기재 상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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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신청부터 등기, 보증금 반환,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도와드립니다. 전화 상담 가능 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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