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한 번에 끝내기 | 관할법원·필요서류·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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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빠르게 작성·제출하는 실전 가이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해 거주 이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준비 순서
- 관할법원 확인 후 접수 방식 선택(방문 또는 전자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취지·이유, 주택의 표시, 원인 사실을 정확히 기재.
- 첨부서류 모으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종료·미반환 입증 자료 등.
- 비용 준비: 인지 2,000원, 송달료,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 등.
- 결정 송달 후 등기소 등기 촉탁 완료 여부까지 확인.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전자소송에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취지·이유 / 주택 표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핵심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대차 목적 주택의 표시(일부만 임대한 경우 도면 포함),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전입·점유로 대항력을 갖추었거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그 사실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사실관계는 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기록 등으로 소명합니다.
첨부서류는 통상 다음을 준비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등기부등본 ③ 주민등록등(초)본 ④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내용증명, 대화기록 등) ⑤ 수입인지·등기수입증지 ⑥ 송달료 납부 영수증 ⑦ 등록면허세 영수증. 실제 요구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 절차와 비용
접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관할 법원 민원창구 방문 접수. 둘째,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접수입니다. 온라인은 회원가입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며, 사건 기본정보 입력 시 제출 법원을 임차주택 소재지로 선택합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부동산 1건당), 송달료(당사자 수·횟수 기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이 발생합니다. 관할·당사자 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결정 정본을 받은 뒤 등기 촉탁까지 마무리되면, 이사 후에도 권리 보호가 이어집니다.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관할 오지정은 이송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주소 기준을 재확인하세요.
- 종료 요건이 불명확하면 보완명령이 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시점, 만료일, 미반환 사실을 입증해 두세요.
-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전자소송을 활용해 제출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결정 후 등기 촉탁이 실제 처리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권리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빠르게 점검하고 안전하게 제출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전세금 반환을 끝까지 동행합니다. 신청서 검토부터 소송, 경매·채권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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