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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 정확한 대응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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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6 19:18 4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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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 정확한 대응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주제 핵심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 후 무엇이 끝나고 무엇은 남는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등기를 마쳤다면, 효력의 유효기간·말소 시점·소멸시효와의 차이를 구분해 체크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점 정리

기간 만료와 효력의 관계

임대차 기간 만료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일 뿐, 등기 자체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등기는 말소되기 전까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필요한 담보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요건
계약 종료 + 미반환
등기 효력
말소 전까지 존속
소멸시효
별도 진행 가능
말소 시점
반환·합의·경매 등

기간 만료 후 체크리스트

A
등기의 존속 · 임차권 등기는 별도 유효기간 없이 존속합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통상 임차인이 말소 신청을 합니다. 임대인 단독 말소는 제한적이며, 다툼 시엔 법원의 취소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
소멸시효 관리 · 등기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소송 제기·가압류·압류 등으로 시효를 끊거나, 내용증명(최고)6개월 내 재판상 청구로 보호하세요.
C
경매·배당 연계 · 담보권보다 후순위일 수 있으니 권리관계 파악 후 필요 시 배당요구와 집행을 병행합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등기로 유지됩니다.

주의 · 보증금반환채권에는 일반적으로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하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일정 점검과 절차 준비를 권합니다.

실무 기준으로 본 주요 쟁점

  • 신청 시점 · 임대차가 종료하고 보증금이 미반환인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효력의 내용 · 임차인이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핵심입니다.
  • 말소 트리거 · 보증금 수령에 따른 임차인 말소, 합의, 법원의 취소결정, 또는 경매로 인한 임차권 소멸 등이 대표적입니다.
  • 시효와의 분리 · 임차권등기는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재판상 청구·집행 보전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청
종료 후·미반환
유지
등기 존속 동안
말소
수령/합의/취소
시효
소송·집행 병행

전세금, 시간은 권리입니다

기간 만료와 등기만으로는 모든 위험이 해소되진 않습니다. 보증금 회수까지 절차·시효·집행을 한 흐름으로 설계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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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무료 상담 및 정책 안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안내를 받아보세요. 사건 위임 시 전담 변호사가 책임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마지막 점검표

1
등기 완료 확인(결정정본·등기부)
2
시효 캘린더 등록(내용증명·소송·집행의 타임라인 마련)
3
담보권 선후순위·배당여부 점검
4
반환 시 말소 절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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