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거부 사유 정리와 재신청 전략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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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거부 발생 시 바로잡는 방법
기각·각하 사유를 정확히 짚고, 보정·재신청·항고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주택·상가 모두 적용대표적인 거부(기각·각하) 사유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요건이 명확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임대차 종료 불명확 — 기간 만료·해지 통지가 입증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채무 발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보증금 미수 사실 불명 — 차액·반환액 계산과 이체내역 등 근거 부족.
- 신청 주체 오류 — 전차인·동거가족 등 임차인本人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 관할·대상 부적합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이 아닌 법원에 제출하거나, 상가의 경우 등기된 임대차가 아닌 때.
- 서류 흠결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점유 관련 입증, 송달 주소 누락, 인지·송달료 납부 누락 등.
- 이미 전액 반환 —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어 권리보전 필요가 없는 때.
빠른 자가 점검표
임대차 종료
만료일·해지통지와 증빙 스캔 준비
보증금 미반환
잔액 계산표·이체 내역 확보
신청 자격
임차인 본인 여부 확인(대리 시 위임장)
관할·대상
주택은 소재지 관할, 상가는 등기 여부 확인
송달 가능성
임대인 주소 최신화·송달불능 대비
비용 납부
수입인지·송달료 납부 확인
거부 통지 후 무엇을 보완할까
보정명령은 ‘기회’입니다. 요구 서류를 정확히 채우고, 논점별로 증거를 붙이면 재신청 없이 보정만으로 인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종료 입증 강화 — 만료일이 적힌 계약서 사본, 갱신거절·해지 통지 내용증명, 통화녹취 요약.
- 미반환 금액 산정표 — 보증금·차감 항목·잔액을 표로 정리하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 신청인 자격 증빙 — 임차인 본인 신분증, 공동명의·법인일 경우 대표자 확인서류.
- 송달 보완 — 임대인 주민등록초본·등기부상 주소, 임대차계약서상의 연락처 등 대체 송달지 제시.
- 상가 특이사항 — 상가는 임대차등기 유무 확인 후, 미등기였다면 다른 회수수단을 병행.
기각·각하 시 재신청과 항고 선택지
사유가 보정 가능하면 보정 후 재심리를, 법적 판단에 이견이 있으면 항고를 검토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유리합니다.
보정→재심리
흠결 사유 보완서·증빙 재제출
항고
결정문 핵심 쟁점 요약·법리 반박
병행 전략
내용증명·가압류 등 담보 보강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주택과 상가에서 다른 포인트
주택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이면 신청 가능. 전차인은 신청 불가.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상가
원칙적으로 등기된 임대차여야 신청 가능. 무허가 건물·미등기 임대차는 어려움.
효과
등기 완료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확보에 유리해 이사·영업 이전이 수월.
최소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갱신거절·해지 통지 자료(내용증명 등)
- 보증금 잔액 산정표와 계좌 이체내역
-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포함)·전입·확정일자 관련 자료(주택)
- 상가 임대차등기부 등본(상가)
- 임대인 최신 주소·연락처(송달지), 수입인지·송달료 납부 확인
진행 중 ‘송달불능’이 뜨면 즉시 보정서로 대체 송달지를 제시하세요.
지금 확인해야 할 한 가지
거부 사유의 정확한 분류가 해결 속도를 좌우합니다. 결정문 문구를 기준으로 요건·증빙·절차 중 어디에서 막혔는지 먼저 표시하고, 그에 맞춘 보정자료를 준비하세요. 필요한 분은 전화로 무료 점검을 받으세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연결 홈페이지 바로가기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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