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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효력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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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6 18:01 4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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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효력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 돌려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관할법원 신청부터 효력까지 이 흐름을 따라오세요. 이사(전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요건·절차 준비서류 전자신청 효력·주의점

핵심 정리

대상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효력
결정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 안전망이 됩니다.
목적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도 권리를 잃지 않고, 추후 강제집행·경매 절차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용어가 어렵다면 우선 아래 절차를 따라 필요한 서류부터 점검하세요. 복잡한 금액 산정은 상담 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준비서류와 체크포인트

기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확인, 열쇠 인도 여부 증빙,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입증
내용증명 발송 내역,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등 반환요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입니다. 전자신청도 가능하며, 인지·송달·등기수수료 등 비용 항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흐름

1)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전자신청 가능). 종료된 임대차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함께 소명합니다.

2) 심리·결정

요건 충족 시 결정이 내려지며, 통상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절차가 진행됩니다.

3) 등기완료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전출) 후에도 권리보호 장치가 유지됩니다. 이후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 단계로 연결됩니다.
보증금을 전액 수령하면 말소신청으로 정리합니다. 일부만 받은 경우에는 합의 내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효력과 자주 묻는 주의사항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거주지를 옮겨도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권리 보호가 이어집니다. 보증금 회수의 안전 판을 마련합니다.
전출 시기
결정·등기 진행과 전출은 병행될 수 있으나, 반납·인도 관련 쟁점이 있어 증빙 정리는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채무로 압류·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임차권 등기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배당요구 등 후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전세금 반환을 시도하는 모든 분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종결 후 집행·경매까지 단계별 진행이 가능합니다(일부 사안은 조건이 있을 수 있어 전화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시간)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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