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디시에서 본 정보 진짜와 가짜 한눈에 정리
2025-10-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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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디시에서 본 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릴까요
커뮤니티에서 들은 이야기만 믿고 움직였다가 보증금 회수에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요건, 효력, 필요서류, 인터넷 신청까지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작성: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기본 이해 한 장 요약
핵심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해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디시에 많은 질문, 이렇게 정리합니다
- 임차권 등기만 하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나요
- 아닙니다. 등기는 권리 보전과 이사 자유를 위한 장치입니다. 반환을 받지 못하면 추심·경매 등 후속 절차가 연결됩니다.
- 전입을 빼면 대항력이 사라진다는데 괜찮나요
-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계속 유지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 시점 기준으로 권리가 정리됩니다.
-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기간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 얼마나 걸리나요
- 관할과 사안에 따라 다르며, 보정·송달에 드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온라인 접수 시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효력, 꼭 체크해야 할 네 가지
- 요건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 효력 등기 완료 시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 보전.
- 절차 신청서 제출 → 인지·송달료 납부 → 법원 심사 및 결정 → 등기 촉탁 → 등기 완료 통지.
- 추가 등기 후에도 미지급이면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검토.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 관련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기재 시 유리)
- 임차인 신분 확인서류
주택·점유 관련
- 건물 등기부등본
- 전입일자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기타 진행 서류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인지액·송달료 납부 영수 확인
인터넷(전자) 신청 개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에서 개인 회원 등록 후, 민사 서류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스캔 서류 첨부·수수료 납부·송달 주소 확인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접수 후에는 사건 진행 현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특히 필요합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어 이사 일정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이 필요한 경우
- 커뮤니티 정보가 엇갈려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경우
바로 도움받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 등기명령부터 이후 절차까지 착수금 0원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버튼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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