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경매신청 정확한 절차와 준비물 안내|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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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임차권등기 경매신청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 회수까지 경매신청 한 번에 이해하기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경매신청이 가능한 기본 조건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확정 지급명령, 조정·화해조서 등 집행력이 있는 서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타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종기 내 제출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 경매신청은 “집행권원 확보 후 집행”입니다.
집행권원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배당요구 종기
임차권등기 경매신청 절차 순서
1) 임대차 종료·미반환 확인 — 계약만료 또는 해지 사유, 인도(이사) 준비, 정산 요구 이력 정리.
2) 임차권등기 유지 — 이사 전·후 권리 보전. 전입일·확정일자 등 기초 데이터 정비.
3) 집행권원 확보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확정 후 집행문·송달증명 확보.
4) 강제경매신청서 제출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 채권·채무자 표시, 부동산 표시, 집행권원 표시를 정확히 기재.
5) 예납 및 진행 모니터링 — 법원 예납 안내에 따라 비용 납부, 경매개시결정·현황조사·배당요구 안내 확인.
6) 배당요구 제출 — 종기 내 법원 양식·방법에 맞춰 제출하고,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다툼 제기.
필요 서류와 준비물 체크
확정 지급명령 정본 또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과 집행문·확정증명
채무자 소유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권리관계 자료
경매신청 예납 관련 안내에 따른 납부 영수증
타 채권자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종기 내 배당요구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장 실무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
임차권등기만으로 집행 가능? — 불가. 반환의무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임의경매 진행 중 — 임의경매라면 배당요구로 참여해 권리를 행사합니다.
배당요구 놓치면? — 종기 도과 시 해당 절차 배당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납 규모 — 법원 안내에 따르며 대상 부동산·채권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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