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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한 번에 끝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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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6 16:43 4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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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한 번에 끝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명령 · 인터넷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실전 안내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온라인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부터 준비서류,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입력, 제출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 한눈에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실 등은 신청서에 소명합니다.

준비

인터넷 신청 전, 서류 체크리스트

스캔(PDF) 후 전자소송에 첨부합니다. 각 항목은 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 전자발급, 신청 대상 주소)
2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변동 포함 발급)
3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 증액계약분 있으면 함께)
4
대상 주택 도면 (일부 임차 시 평면도 표시)
5
해지·종료 관련 자료 (계약만료, 해지통보 내역, 합의해지 등)
6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 (위택스 납부 후)
7
등기촉탁수수료 영수필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절차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순서

1회원가입·인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 접속 → 필수 보안모듈 설치 →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등록 → 로그인

2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를 사전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확보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을 전자납부 후 영수필을 저장합니다.

3신청서 작성

전자소송 메뉴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선택 → 관할 법원은 대상 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지정 →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사유와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소명하는 내용 입력

4첨부 및 제출

체크리스트 서류(PDF) 첨부 → 등록면허세 납부번호·등기촉탁수수료 납부정보 입력 → 전자서명 후 제출

5진행 확인

사건조회에서 접수·보정요구 여부 확인 → 보정 시 기한 내 추가서류 업로드 → 결정 정본 송달 후 등기절차 진행

포인트

비용·기간에서 자주 묻는 핵심

비용 구성

  • 등록면허세 + 교육세(합계 예: 7,200원 수준·지자체 기준)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 인지·송달료 전자소송 산출식에 따름(임대인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 기간

관할 법원 접수 후 보정 여부와 송달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자 접수·보정이 빠르면 전체 소요가 단축됩니다.

체크

자주 놓치는 부분

!
임대차가 유효기간 중이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지 통고 후 경과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기간 계산을 확인하세요.
!
대상 주택이 일부 임차라면 평면도에 해당 부분을 표시해 첨부합니다.
!
주소 변동이 있다면 초본(변동 포함)을 준비하세요.
!
신청서에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소명하는 문구와 자료를 반영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온라인 신청이 막히면 바로 연결하세요

전세금 반환 문제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절차 전반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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