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쉽게 끝내는 체크리스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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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한 번 신청으로 계약기간 자동 처리
임차인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자진신청이 가능하고, 임대인은 가맹점 발급으로 처리합니다. 신청기한, 준비서류, 세액공제와의 관계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신청기한
월세 지급일 기준 3년 이내 신청 가능
발급주체
임차인 자진신청 또는 임대인 발급
중복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중복 불가
임차인 진행 순서 (자진신청)
1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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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인 성명/연락처 또는 주민등록번호 일부(알고 있는 범위), 임대차계약 기간·월세 지급일·월세 금액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내역 등 지출증빙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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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처리 : 승인되면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계약서상 지급일에 매월 자동 발급됩니다. 추가로 월마다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팁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계약 연장·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별도로 신고하세요.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계약 연장·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별도로 신고하세요.
임대인(임대사업자 포함) 발급 방법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홈택스)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메뉴에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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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일괄 발급 화면에서 거래일자·금액·임차인 식별(휴대전화번호 또는 카드번호 대체코드)를 입력해 처리하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3
기한 유의 : 자진발급은 현금 수령일부터 5일 이내 처리하고, 발급거부 시 가산세 등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의 관계, 무엇을 선택할까요?
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월세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하며, 보통은 세액공제가 절세효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 상황(총급여,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증빙을 모두 보관해 두시고 연말정산 시점에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자진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신청하면 매달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 네. 승인되면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매월 지급일 자동 발급으로 처리됩니다. 계약을 연장·변경하면 변경 내용을 다시 알리세요.
-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 임차인 자진신청이 우선이며, 임대인이 가맹점인데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경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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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자격 요건·해석은 개인 상황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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