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안전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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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안전하게 움직이는 법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아도 이사를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주소 이전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어떻게 지킬지부터 점검하세요.
주제어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대항력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핵심만 먼저 보기
- 주소를 옮기면 기존 거주지에 대한 대항력은 사라집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두면 안전합니다.
- 보증금과 점유 인도는 동시이행 성격입니다.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열쇠 인도 시기·방법을 문서로 남기세요.
- 계약 종료 후에는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을 특정하고,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으로 이동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 안내 가능
보증금 받기 전 전출이 위험한 이유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출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어 우선변제권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취득했던 보호가 주소 이전과 동시에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보증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무턱대고 열쇠를 넘기면 추후 분쟁 시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이동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효력을 이어두고, 인도·정산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전출하는 4단계
- 반환기한 고지 — 계약 만료일과 이사 일자를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연체 월세·공과금·수선비 등 상계 항목도 언급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주소를 옮겨야 한다면 먼저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열쇠·점유 인도 — 보증금 이체와 동시 또는 이체가 지연될 경우 이행제공 확인서(인도일·열쇠수량·검침값)를 교부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 미지급 시 집행 —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하고,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압류·경매 등 채권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가족 일부만 남겨두면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 일반적으로 주소 이전으로 기존 주소지의 보호는 약화됩니다. 권리 공백 없이 이동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효력을 이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Q. 확정일자만 있으면 전출해도 되나요?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소이지만,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이 끊겨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등기를 통해 전출 이후에도 보호를 유지하세요.
- Q. 열쇠를 먼저 넘겨도 되나요?
- 보증금 반환과 점유 인도는 동시이행 성격이 강합니다. 인도는 이체와 동시에 하거나, 지연 시 인도 사실·조건을 문서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세요.
전출 전 10분 점검 상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순서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현재 상태를 들려주시면 즉시 점검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전세·월세 보증금 착수금 0원
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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