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처리하는 순서와 체크리스트
2025-10-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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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 현실 대응 가이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권리를 잃지 않도록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거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유지됩니다. 이사로 거주가 끊기면 권리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확보한 뒤 이동해야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면 내용증명으로 기일을 특정하고,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준비해 두면 이후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1. 통지
계약만료 또는 해지 의사 통보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해지 통보 후 1개월 경과로 종료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또는 해지 의사 통보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해지 통보 후 1개월 경과로 종료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반환기일·계좌를 특정해 발송하고 보관합니다. 이후 분쟁의 증거가 됩니다.
반환기일·계좌를 특정해 발송하고 보관합니다. 이후 분쟁의 증거가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종료 후에도 미지급이면 관할 법원에 신청→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료 후에도 미지급이면 관할 법원에 신청→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사·전출/전입
등기 완료 확인 후 열쇠 반납·전출신고→새 주소 전입. 필요시 열쇠·인도 사실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열쇠 반납·전출신고→새 주소 전입. 필요시 열쇠·인도 사실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5. 지급명령·소송
미지급이 지속되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판결문을 확보해 집행 대비합니다.
미지급이 지속되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판결문을 확보해 집행 대비합니다.
왜 ‘먼저 이사’가 위험할까요
거주가 끊기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미지급이라면, 이사를 미루고 권리 보전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권리 유지를 전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를 하고 목적물을 인도하면 이후 차임지급의무에서 벗어나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유지
전입신고+점유, 확정일자 확보
전입신고+점유, 확정일자 확보
위험
이사로 점유 단절 → 권리 약화
이사로 점유 단절 → 권리 약화
해결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후 이동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후 이동
추가
등기 후 인도 시 차임 지급면제·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등기 후 인도 시 차임 지급면제·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실전 체크리스트
① 계약 만료 1~2개월 전 임대인과 반환일 협의·특약 기재 ② 만료일 또는 해지일 기준 반환기일 특정 내용증명 발송 ③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말소된 전입사실 확인서류,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 준비 ④ 등기 완료 후 열쇠 인도·전출신고·새 주소 전입 ⑤ 미지급 지속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판결문 확보 ⑥ 필요시 보증기관의 반환보증도 검토합니다.
문서화
통지·협의·특약을 서면으로
통지·협의·특약을 서면으로
증거
내용증명·반송증·수령증 보관
내용증명·반송증·수령증 보관
법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후속
지급명령/소송→집행 대비
지급명령/소송→집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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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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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많은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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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맺음
판결문 확보 후 경매·강제집행까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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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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