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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이렇게 쓰면 빠르게 끝난다 | 필수 문장·기한·보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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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5 18:23 2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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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이렇게 쓰면 빠르게 끝난다 | 필수 문장·기한·보내는 법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한 번에 통과되는 작성법과 보내는 법
임대차 만료 앞둔 세입자 필독 보증금반환청구·갱신거절통지·계약해지통지 우체국 내용증명·인터넷우체국 모두 가능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입니다. 발송과 도달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이후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으로 이어질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아래 안내대로 준비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보내나
전세계약 만기 전 2~6개월 사이 갱신거절 통지 또는 만기 도래 후 보증금반환청구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이 시점에 보내면 이후 지연손해금 산정 등에서 유리합니다.
무엇을 쓰나
① 임대차계약 체결일·만료일, 보증금 총액과 미반환 금액갱신거절통지 또는 계약해지통지 의사표시 ③ 인도(퇴거) 예정일·방법 ④ 보증금 지급기한·계좌 ⑤ 미지급시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 예고를 간결히 적습니다.
어떻게 보내나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해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합니다. 1부는 상대방 발송, 1부는 보관, 1부는 본인 보관입니다. 등기번호로 도착 여부를 확인하세요.
핵심만 요약: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체크리스트
• 수신인(임대인) 인적사항은 정확한 주소로 기재합니다. 공동임대인이라면 각자 모두에게 발송합니다.
• 계약 정보는 확정일자와 전입 사실 등 근거가 되는 자료 명칭까지 적어 두면 좋습니다.
• 표현은 짧고 단호하게: “전세계약은 ○○년 ○월 ○일 만료되며, 같은 날 주택을 인도하고 보증금 ○○원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 지급기한은 통상 도달일로부터 7~14일을 설정합니다. 기한 준수 안내와 계좌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 발송 후에는 문자·카톡·통화 등 추가 대화 기록을 보존해 두면 이후 절차(지급명령·소송)에서 도움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방지
임대인의 옛 주소로 발송하거나, 지급기한 미설정, 금액 불명확 등의 오류는 효과를 약하게 만듭니다. 최신 등기부 또는 임대인 확인으로 주소를 점검하세요.
보내는 절차: 창구·온라인 모두 가능
1) 작성: 제목에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 등으로 요지를 밝히고, 본문에 계약 요약·의사표시·기한·계좌·후속조치를 순서대로 씁니다.
2) 준비: 동일한 내용으로 3부, 신분증, 봉투를 준비합니다.
3) 접수: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합니다(등기 취급). 접수 후 등기번호로 배송 현황을 확인합니다.
4) 보관: 되돌려받은 1부와 접수 영수증을 스캔·보관해 두세요.
도달 관리 팁
수취거절 또는 이사 등으로 반송되면, 확인 즉시 새 주소 재발송 또는 문자·카톡 등 보조 수단으로 동일 내용을 남겨 연속성을 확보하세요.
다음 단계 로드맵: 미지급 시 이렇게 진행합니다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이라면,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경매·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촉박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하는 방법도 고려합니다.
기대 효과
적법한 통지와 기한 설정을 마치면,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가 명확해지고 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증거 체계가 갖춰집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지금 바로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 단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소송·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도와드립니다. 전화가 어려운 시간이라면 아래 자료요청으로 남겨 주세요. 업무시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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