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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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이대로 따라만 하면 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와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고 바로 진행해 보세요.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춘 경우라면, 이를 유지한 채 주소 이전(이사)을 준비하는 장치가 됩니다. 관할은 통상 주택의 주소지 기준입니다.
셀프로 진행하려면 서류를 단단히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을 준비합니다. 원본 지참이 요구될 수 있으니 사본과 함께 보관하세요.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무리 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팁: 온라인 접수 시 파일명은 간결하게, 증빙은 항목별로 묶어 업로드하면 보정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법원 심리는 서류 중심으로 이뤄지며, 보정 여부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오면 등기 완료 여부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이사 일정은 등기 완료 후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받았다면 해제(말소) 신청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혼자 진행이 막히면, 바로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분쟁과 임차권 등기명령 업무를 다년간 다뤄왔습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도움을 드립니다. 조건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어 전화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온라인 신청: 무료 승소자료 요청 공식 홈페이지
- 임대차 종료 사실과 해지 통보 정리
- 전입·점유 및 확정일자 입증 자료 확보
- 미지급 보증금 산정표와 송달 주소 재확인
- 관할 법원·전자소송 계정·수수료 납부 준비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과 적용 가능성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서류 구비 정도에 따라 결과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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