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법 | 서류·비용·기간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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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법, 서류·비용·기간까지 한 번에
전세금 반환이 완료되었는데 등기가 남아 있다면, 해제 신청서로 말소까지 빠르게 정리하세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언제 ‘해제’가 필요한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거나 분쟁이 종결되어 더 이상 권리유지가 필요 없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통해 등기부의 표시를 없앱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완료했는데 협조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진행하면 대개 빠르게 정리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단독으로 삭제하려면 취소신청이 되어 절차와 기간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주도 해제 신청이 가장 간단·신속(서류가 명확할수록 수월).
- 임대인 단독 취소신청은 사유 소명과 심문 절차가 따라 수개월 소요될 수 있음.
- 법원의 해제결정 후 등기소로 촉탁되어 말소가 이뤄집니다.
해제 신청서 작성 전 확인·준비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이 원칙입니다. 기존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가 있다면 그 법원에 접수합니다.
- 해제 신청서(사건표시, 당사자, 청구취지 및 해제 사유 기재)
- 보증금 반환 증빙(계좌이체 확인서, 영수증·합의서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권 등기사항증명서
-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위임장·인감 등 추가)
- 인지대·송달료 영수필 내역 등 비용 납부 확인
청구취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간결히, 사유는 “보증금 전액 수령 및 목적물 인도 완료” 등 사실관계를 날짜·금액과 함께 구체화합니다. 필요 시 지연이자 지급, 합의 종결 여부도 적습니다.
민원실 접수 또는 전자소송을 이용해 제출합니다. 통상 수일 내 심사 후 해제 결정이 내려지며, 결정문이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부에서 말소가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단독으로 삭제를 원할 때는 취소신청으로 진행하며, 반환 완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심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기간은 비교적 길 수 있어 협의에 따른 임차인 해제가 실무상 더 신속합니다.
체크리스트: 해제 서류·비용·기간 한눈에
- 해제 신청서, 사건표시·당사자 인적사항
- 보증금 반환 증빙(이체내역·영수증·합의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권 등기사항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대리권 증명(해당 시)
인지·송달 등 법원 수수료와 등기 말소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사건 경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임차인 주도 해제는 통상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임대인 단독 취소신청은 사정에 따라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해제 신청서 작성·서류 점검·기간 예측까지 전화로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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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 해제 vs 취소신청: 임차인이 진행하는 해제가 가장 간단합니다. 임대인의 취소신청은 사유 소명과 심문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말소 흐름: 해제 결정 후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부에서 삭제가 진행됩니다.
-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접수가 원칙입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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