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요건 확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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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요건, 이 글 하나로 끝내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바로 돌아오지 않아도 먼저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면, 거주지를 옮기면서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시점, 관할, 필요서류, 효력과 말소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요건 체크: 이 경우라면 바로 검토하세요
첫째,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물론, 해지통보나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가 필요합니다. 둘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일부만 남아 있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셋째, 임차주택과 당사자 특정이 분명해야 하며, 임차 목적물이 주택의 일부라면 해당 부분을 특정하는 도면을 준비합니다. 주거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하므로, 무허가로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가 생깁니다. 넷째,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입니다. 여기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필요서류·관할·절차 요약
신청은 간단합니다. 관할을 확인한 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에 사건 표시,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임차 목적물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고 서명해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계약 종료 및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계좌내역 등)를 함께 냅니다. 임차가 일부 구획이면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붙입니다. 접수 후 결정으로 명령이 내려지며,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완성됩니다. 필요에 따라 말소 또는 해제는 추후 별도 절차로 진행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① 오늘 종료 사유와 미반환 사실을 정리해 두세요. ② 임차 목적물의 등기 가능 여부와 관할 법원을 확인하세요. ③ 증빙(계약서·등기부·주민등록·내용증명/메시지/계좌내역)을 폴더로 모으세요. ④ 결정 후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사·전입 일정을 잡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을 돕고, 신청에서 말소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안내합니다.
※ 실제 진행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기간, 비용, 보정 및 말소 등은 관할 안내와 사건자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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