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안 하면 생기는 일과 빠르게 끝내는 법


2025-09-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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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안내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안 하면 생기는 일과 빠르게 끝내는 법
보증금 정산이 끝난 뒤에도 등기가 남아 있으면 새 계약·매매·대출 심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안전한 타이밍과 절차, 준비물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보증금 수령 전엔 유지, 수령 후엔 신속한 말소
절차임차인 해제신청 또는 임대인 취소신청
포인트정산 증빙 준비·관할 법원 접수
주의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안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안 하면 등기부에 권리가 계속 표시되어 새 임대차 계약 체결이나 매매 진행, 전세대출 심사에서 추가 확인 절차가 붙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받은 뒤에도 말소를 미루면 상대방이 별도의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시간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정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지연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깔끔한 말소로 마무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편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이밍 언제 말소하면 좋을까
보증금 전액 수령이 확인된 뒤 말소를 진행합니다. 아직 일부라도 미수라면 유지가 안전합니다.
전출·이사 후에도 권리는 유지되므로, 권리보호 필요가 사라졌을 때 해제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서둘러 말소를 요청하더라도, 입금 확인과 정산 합의서 등 증빙을 우선 준비하세요.
말소로 가는 두 가지 길
임차인 해제신청 — 보증금을 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해제신청(집행해제)을 하면 비교적 빠르게 말소가 진행됩니다. 준비물로는 이체확인 등 수령 증빙, 결정문, 신분 확인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임대인 취소신청 — 정산이 끝났는데도 해제가 지연되면 임대인이 취소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유 소명과 심문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당사자 간 합의 후 임차인이 해제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준비서류와 진행 팁
결정문, 사건번호 확인, 말소 대상이 맞는지 등기부 등본으로 점검합니다.
보증금 입금확인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과 상호 정산 합의서가 있으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관할 법원 접수 후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전자접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소 기간과 비용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송달료·인지·수수료 등 소요분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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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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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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