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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금 안 돌려줄 때 24시간 안에 시작하는 4단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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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5 14:08 1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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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금 안 돌려줄 때 24시간 안에 시작하는 4단계 로드맵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집주인 전세금 안 돌려줄 때 지금부터 따라 하는 현실적인 해결 순서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통보와 증거 확보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회수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무료상담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을 도와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무료상담 02-591-5662 승소자료 무료요청

한눈에 보는 4단계

1. 통보·증거계약만료 의사표시, 입금내역·계약서·대화기록 정리
2. 내용증명반환기한·계좌·연락처 명시, 우체국 발송 기록 보관
3.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한 채 이사 가능
4. 회수 절차지급명령·조정·소송 및 강제집행, 보증보험 청구

1단계 통보와 증거정리부터 시작

집주인 전세금 안 돌려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의사를 명확히 알리는 것입니다. 문자나 메신저, 내용증명으로 “계약만료일, 퇴거 예정일, 반환 요청 계좌”를 분명히 남기면 이후 절차의 출발선이 선명해집니다. 동시에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갱신 특약, 통화·문자 캡처를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이 단계의 목표는 “분쟁의 쟁점이 아닌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하는 것입니다.

2단계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연락만으로는 진척이 없다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핵심은 계약종료 사유, 반환기한, 입금계좌, 연락처, 미이행 시 절차를 또렷하게 쓰는 것입니다.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배제하고 사실만 적어야 분쟁의 초점을 흐리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다음 단계의 증거로 기능합니다.

3단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하며 이사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완료 후에는 주소 이전을 하더라도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권리가 이어집니다. 이 조치는 임대인의 처분을 견제하고, 뒤이은 지급명령·조정·소송에서 유리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4단계 보증금 회수 절차 진행

기한을 넘겨도 변제가 없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합의 가능성이 보이면 민사조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전세금반환청구 소송강제집행으로 회수하며, 보증상품을 가입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이행청구도 병행합니다. 각각의 선택은 계약서·입금내역·통보증거의 탄탄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시작하는 것’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 접수 전 단계부터 증거정리 체크, 임차권등기명령 준비, 지급명령·소송 전략을 체계화해 드립니다. 모든 전세금 반환 진행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세부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로 현재 상태를 알려주시면 가장 빠른 경로를 안내드립니다.

※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시~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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