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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 |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해제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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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5 12:50 1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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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 |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해제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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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 이사 전·후 반드시 확인할 핵심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이사를 앞두신가요? 이럴 때 선택하는 절차가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이며, 현장에서 자주 찾는 표현으로 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이 쓰입니다. 아래에 신청 요건, 관할법원, 전자소송 경로, 필요서류, 진행 순서, 전출·이사 시 유의점, 해제·말소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요건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며, 창구 접수 또는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결정이 송달되거나 등기가 기입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출·이사 시기는 이 점을 고려해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 핵심 준비서류

현장에서 자주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서 사본. 둘째, 주민등록등본(전입 사실 증빙). 셋째,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관련 표기. 넷째,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만기 통지 문자·카톡, 내용증명, 열쇠반환 증빙 등). 다섯째, 등기부등본(현 권리관계 확인). 상황에 따라 추가 보정요구가 나올 수 있으니, 접수 후 법원의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단계별 절차와 전출·이사 타이밍

1) 신청 —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합니다(방문 또는 전자). 2) 결정 — 서류 심사 후 결정이 내려집니다. 3) 등기 —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임차권이 기입되면, 그때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필요한 보호장치가 작동합니다. 전출·이사는 결정 송달 또는 등기 기입 전 점유 상실로 기존 대항력이 끊길 수 있으므로, 실제 등기 상태를 확인한 뒤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후에는 보증보험 청구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기간·비용·해제까지 꼭 아실 점

기간은 법원 접수량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후 결정이 송달되거나 등기 기입이 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인지·송달료 등 소액 항목의 합으로 구성되며, 사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제·말소는 보증금 반환 완료 후 등기말소 신청으로 정리하며, 결정 정본·말소동의 등 상황별 준비물이 다릅니다. 상가가 아닌 이 글은 주택 기준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적용과 타이밍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의뢰 시 담당 변호사 한 명이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할 선택·서류 구성·이사 일정까지 실무 흐름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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