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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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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5 12:06 1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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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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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권리를 잃지 않는 7단계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미지급된 채 이사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전출 시점,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방법까지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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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 이사해도 되나요? 핵심은 전출보다 앞선 권리보전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계획한다면, 먼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만료·합의해지·해지통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를 완료해야 이사·전출 이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추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경매·배당 절차에서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없이 전출하면 보호가 약해져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이미 갖춘 상태라면, 등기 후 열쇠 인도와 주소 이전을 진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① 종료 확인만료·해지 통지 기록 보관
② 등기명령관할 법원 신청 후 등기 확인
③ 전출등기 완료 → 주소이전·이사
④ 회수지급명령·소송·배당으로 추심
2. 이사 전 필수 준비: 분쟁을 줄이는 증거와 통지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는 증거통지가 관건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열쇠 인도 시점과 공과금·관리비 정산을 명확히 합니다. 상태 사진·동영상, 계량기 최종 수치, 원상복구 내역을 남겨 불필요한 공제 다툼을 줄이십시오. 전세·월세를 불문하고 열쇠 인도를 준비해야 지연손해금 청구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 공제에 합의가 필요하다면, 정산 합의서에 금액·지급일·계좌·미지급 시 조치(지급명령·소송)까지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열쇠 인도 준비
지급일 명시
정산서 보관
3. 임차권등기명령 한 장으로 지키는 권리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기입되면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할 수 있어 전출 후에도 순위가 보호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거주 사실), 확정일자 자료, 미지급 보증금 산정 자료 등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지·송달료는 비교적 경미하며,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전출과 이사를 진행해도 월세 보증금 반환 청구, 지급명령, 경매·배당 청구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서류계약서·전입·확정일자·미지급 입증
접수관할 법원/전자소송
등기기입 확인 후 전출
유지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4. 빠르게 회수하는 절차와 지연손해금
보증금이 계속 미지급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압박하거나, 다툼이 있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일반적으로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고, 판결·집행을 통해 임대인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경매로 회수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확보한 순위를 토대로 배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 전입신고는 등기 완료 후로 미루고, 기존 집의 공과금·관리비는 최종 고지서 기준으로 정산을 마친 다음 열쇠 인도증을 남겨 분쟁을 예방하십시오.
지급명령·소송
지연손해금 청구
압류·경매 집행
열쇠 인도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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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판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뢰가 접수되면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수행하며,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을 빠르게 수습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자료와 함께 상담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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