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내용증명 양식 정확하게 쓰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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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내용증명 양식 없이도 정확하게 쓰는 핵심 가이드
임대차계약에서 허위·은폐 정황이 의심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문서 한 통이 분쟁 흐름을 바꿉니다.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면 스스로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 체크리스트
작성 구성 6단계
1) 제목과 상대방
제목은 “보증금 반환 및 계약해지 통보”처럼 용도를 드러내고, 수신인은 임대인 본인 또는 법인 대표자로 특정합니다.
2) 사건 개요
계약 주소, 보증금, 잔금·입주일, 등기부 권리관계 확인 결과, 허위·은폐 정황 등 핵심 사실을 한 단락에 기재합니다.
3) 법적 근거
임대차 종료 후 미반환 시 조치 가능함을 밝히고,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가능성을 고지합니다. 사기 정황이 뚜렷하면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의사도 함께 표명할 수 있습니다.
4) 요구 사항
“보증금 전액(원금 및 약정이자 포함)을 ○○년 ○월 ○일까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처럼 금액·기한·계좌를 분명히 씁니다.
5) 불이행 시 조치
기한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송 제기,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경매 등 후속 절차 진행을 예고합니다.
6) 첨부 및 발송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연락내역, 계좌정보 등을 붙이고, 접수는 우체국의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합니다.
바로 쓰는 문장 예시
“귀하와 체결한 ○○시 ○○구 ○○아파트 전세계약(계약일 ○○/○○/○○, 보증금 ○○원)은 현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증금 전액을 ○○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상 근저당권 과다 및 기망 정황을 고려할 때 귀하의 책임을 묻고자 하며,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전처분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통지는 내용증명·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사본 및 접수증을 증거로 보관합니다.”
발송 요령과 주의사항
- 우체국 창구 또는 온라인 접수 후 원본·등본·교부용에 동일한 도장을 걸쳐 찍고, 반송·배달 결과를 보관합니다.
- 수신인 주소는 주민등록표 등본/등기부상 주소 등으로 특정하고, 공동임대인·법인일 경우 대표자 표기를 정확히 합니다.
- 전화·메신저 대화 캡처는 날짜가 보이도록 출력해 첨부하면 분쟁 정리에 유리합니다.
- 이미 이사했고 열쇠를 반납했다면 그 사실과 날짜를 명확히 적어 점유와 비용 분쟁을 줄입니다.
보낸 뒤 무엇을 준비할까요
기한 내 이행이 없다면 곧바로 증거 묶음을 정리해 다음 절차를 준비하세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급명령·소송, 보전처분, 보증보험 청구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목표로 하는 모든 절차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정리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중에는 전화로 빠르게 상담받으시고, 시간대가 맞지 않으시면 아래 버튼으로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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