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가이드 | 보정서·당사자표시정정·취하 재신청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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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이렇게 진행하면 빠르게 끝납니다
보정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취지 변경·취하 재신청까지 상황별로 정확히 선택하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고칠지 먼저 결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은 ‘무엇을 고치는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단순 누락이나 오기는 보정서로 보완하고, 임대인·임차인 이름이나 수, 표기 오류처럼 당사자를 바로잡아야 한다면 당사자표시정정을 사용합니다. 청구취지나 원인 문구 자체를 손봐야 할 때는 신청취지·원인 변경이 맞고, 작성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다시 쓰는 편이 빠를 경우에는 취하 후 재신청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진 뒤 등기부 기재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면, 그 단계에서는 별도의 정정·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 단계와 흠결의 성격을 구분해 가장 짧은 경로를 택하는 것입니다.
기한과 절차를 먼저 잡고 움직이기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통상 7일) 안에 이행해야 하며,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제출 경로는 전자소송이 가장 빠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사건을 열람해 보정사항을 확인한 뒤, 해당 서류(보정서·당사자표시정정 등)를 선택해 작성·첨부하고 접수합니다. 오프라인 민원실 제출도 가능하지만, 왕복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 일정에 민감하다면 온라인 접수를 권합니다. 접수 전에는 관할(임차주택 소재지)과 수수료·송달료 납부 여부, 사건번호·당사자 정보, 주소·지번, 보증금 금액 표기를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작은 오탈자도 다시 보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송달문서로 보정내용 확인
서류 선택: 보정서 / 당사자표시정정 / 변경
증빙 첨부: 계약서, 등본·초본, 확정일자, 내용증명 등
관할·수수료 점검 후 기한 내 접수
자주 틀리는 지점과 빠른 해결 팁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종료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해지 등) 누락, 보증금·주소·지번 오기, 전입일·확정일자 불일치, 피신청인 기재 누락 또는 신탁·상속 등 지위 변경 간과, 수수료·송달료 미납입니다. 우선 보정명령서의 요구사항을 문구 그대로 체크리스트화하고, 누락된 증빙(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확정일자표, 내용증명·문자 캡처, 송금내역 등)을 정리해 한 번에 첨부하세요. 문구를 고칠 때는 기존 신청취지·원인과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하고, 정정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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