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완전정리 | 서류 비용 기간 전자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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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말소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보증금 반환 이후, 말소 시점·주체·서류·비용·전자소송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모두 지급되면, 등기부에 남아 있는 임차권등기는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말소가 필요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신청하지만, 반환이 끝난 후에는 임대인도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면 기간 지연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말소해야 하나요
① 보증금 전액 수령 또는 공탁·합의로 채권정리가 끝난 뒤, ②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어 대출·매매 등에 영향이 예상될 때 말소를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 상태에서는 이후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가 제한될 수 있어 신규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다만,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한 후에는 말소를 청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갖춰 취소신청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의 임차권 담당 창구(또는 전자소송)로 진행됩니다.
진행 절차 요약
1) 증빙 준비 – 보증금 이체내역 또는 공탁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말소 사유 정리.
2) 수수료·세금 납부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신청수수료를 선납하고 납부번호/영수증을 보관.
3) 신청서 제출 – 취소·집행해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방문 또는 전자소송). 필요한 경우 송달료도 함께 납부.
4) 법원 결정 → 등기소 말소 – 말소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하고, 등기부에서 임차권이 삭제됩니다.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및 말소 사유서
-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공탁서 등)
- 등기부등본(전자제출용 발급 시 인터넷등기소 활용)
- 수수료·세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번호(위택스/이택스, 전자납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또는 대리권 증빙
비용과 기간
사건·관할에 따라 다르나 통상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가 소요됩니다. 전자신청 시에는 납부번호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접수 후 법원 결정 및 등기소 반영까지 일정이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실무 팁
• 임대인과 동시이행이 아님에 유의하세요. 보증금 수령 후 말소 진행이 원칙입니다.
• 전자소송 진행 시 납부번호·영수증 첨부 누락, 보정명령 지연이 잦은 오류입니다.
• 신규 임차인이나 금융기관의 확인요청에 대비해 말소결정 정본과 등기부를 최신으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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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유의사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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