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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 옮기기 안전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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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5 08:25 1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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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 옮기기 안전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 옮기기, 안전하게 하려면 이 순서를 지키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이사하려면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만 따라오세요.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 전출·열쇠 인도 주의 임차권 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 확정일자
한눈에 핵심 정리

보증금 받기 전 완전 이사는 금물

전출 신고·열쇠 인도·실거주 종료가 겹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 보전 장치 없이 짐을 모두 빼지 마세요.

등기가 ‘완료된 뒤’ 이동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만 하고 곧바로 떠나면 위험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와 절차를 남겨두기

계약 종료 통지, 반환 요청, 열쇠·점유 인도 시점 등은 서면과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분쟁 시 유리합니다.

왜 타이밍이 중요한가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을 먼저 옮기면, 실제 거주를 그만두고 전출까지 마치는 순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열쇠를 임대인에게 넘기거나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사실상 점유를 포기한 상태가 되면 더 위험합니다. 반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실제로 살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새 집 전입신고는 반드시 보증금을 받은 뒤 또는 기존 주택의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순서 체크리스트
1) 계약 종료를 명확히 알리기 만기 도래 또는 해지 통지서를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세요. 통지 도달일과 반환기한을 기록해 두면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먼저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하세요.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등기부로 확인한 뒤 이동합니다.
3) 전출·열쇠 인도는 마지막 등기 완료 또는 보증금 수령 전에는 전출 신고와 열쇠·비밀번호 인도를 서두르지 마세요. 실제 점유 포기는 권리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수령 확인과 정산 보증금(및 지연이자)이 입금되면 수령 확인서를 남기고, 열쇠 인도·전출 신고를 순서대로 마무리하세요.
5) 이미 짐을 뺐다면 즉시 현 상태를 기록(사진·대화 캡처)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또는 소송을 검토하세요. 필요시 가압류 등 보전조치도 병행합니다.
필수로 챙길 서류
  • 임대차계약서, 특약 사항, 갱신 여부 기록
  • 확정일자, 전입·전출 신고 내역(사실증명 포함)
  • 보증금 반환 요청 이력(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 열쇠 인도·퇴거 일자 관련 자료(사진, 인수인계서)
  •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서 및 등기부등본(등기 완료 확인용)
지금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절차는 상담 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의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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