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기간 연장 정확히 필요한 순간과 신청 방법


2025-09-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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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기간 연장 이렇게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등기 기간을 연장해야 하나요?” 실제로 연장이 필요한 것은 법원이 정한 등기 완료 기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등기 자체의 효력은 말소되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아래에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무엇을 연장하나요
- 등기 완료 기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치라는 완료 기한이 정해집니다. 사정이 있으면 연장·추후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효력 지속 등기 자체는 말소 전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보증금 반환 전이라면 일반적으로 “기간 만료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 시효 관리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바로 확인
- 결정문에 적힌 등기 완료 기한이 임박했을 때
- 이사 일정·서류 보완으로 기한 내 등기가 어려울 때
- 계약 종료됐는데 보증금 미반환, 전자신청으로 접수증이 필요한 경우
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위 순서 중 연장이 필요한 구간은 보통 결정문 수령 → 등기 완료 사이의 기한입니다.
등기 완료 기한 연장·보완 신청 방법
1. 무엇을 제출하나요
- 기한연장 또는 추후보완 요청서(사유 명확히)
- 결정문 사본, 진행 일정(이사·서류준비) 증빙
- 등기소 접수 계획 또는 전자신청 진행 상황
2. 언제까지 하나요
결정문에 적힌 등기 완료 기한 이전에 즉시 요청합니다. 기한 임박 시 전자신청으로 접수증을 확보하면 일정 관리가 수월합니다.
3. 어디에 제출하나요
결정을 내린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필요하면 담당과에 전화로 서류 형식과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효력 자체는 기간 만료로 사라지지 않음 — 말소 사유가 생기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 소멸시효는 별도 관리 — 필요한 경우 소 제기·강제집행 등으로 중단을 검토하세요.
-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면 해제·말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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