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안전한 시점과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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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키며 이사하려면, 등기 완료 확인이 먼저입니다
신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동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시점과 준비물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은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 전 이사는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이 끊길 위험이 큽니다. 안전한 순서는 “신청 → 결정 송달/등기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열쇠 인도 및 이사”입니다.
- 신청 —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접수
- 결정 송달/등기 — 법원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 완료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임차권등기’ 문구 기재 여부 체크
- 이사 — 열쇠 인도·주소 이전, 확정일자 보유자는 권리 유지
- 후속 — 필요시 경매신청/배당요구 진행
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해 기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표기가 있어야 이후 거주지 이전, 전입신고를 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사 당일 열쇠 인도 사실, 사진·인수증 등 증빙을 남겨 추후 분쟁에 대비합니다. 연락 불가 시 내용증명으로 인도 의사를 통지하면 도움이 됩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라도 종기 도과 시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Q.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력은 결정 송달 또는 등기 완료 시 발생합니다. 완료 전 이사하면 대항력 상실 위험이 큽니다.
Q. 주소를 옮기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A.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전출하더라도 권리가 보전됩니다.
Q. 일부만 못 받았을 때도 가능합니까?
A. 보증금 일부 미반환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이 완료되면 해제 신청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담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사건 진행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수행하며,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 일정과 권리보전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 일부 사건 유형·사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사실관계·판례·절차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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