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전 퇴실 안전 체크리스트 7단계


2025-09-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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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 돌려받기 전 퇴실 안전 체크리스트 7단계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바로 정산되지 않아 이사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코 주소를 옮기거나 열쇠를 건넸다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니,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증금 돌려받기 전 퇴실 상황에서도 권리를 지키세요. 필요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거주지 이전 중에도 보호가 이어집니다.
핵심 원칙 3가지
- 정상 종료 통지를 먼저 남기고, 정해진 날에 인도·정산을 제안합니다. (문자/메일 가능, 필요시 내용증명)
- 주소 이전·열쇠 인도는 섣불리 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해 대항력 유지 상태를 확보합니다.
- 퇴실 당일엔 인도 사실과 공제 항목(하자보수·청소·관리비 등)의 근거를 남기고, 검침·현황을 증거화합니다.
보증금 미지급 상태에서 퇴실하는 7단계
1
계약 종료·해지 의사 표시
만료일 또는 해지 통보 기준을 지켜 종료 사실을 알리고, 인도·정산 일시와 방법을 제시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검토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데 이사가 필요하면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한 뒤 이동을 준비합니다.
3
현황 기록
퇴실 직전 방·베란다·주방·욕실·설비의 상태를 동영상·사진으로 촬영하고, 전기·수도·가스 검침 사진을 남깁니다.
4
인도·열쇠 관련 증거
열쇠 인도증 또는 퇴거 확인을 서면/메시지로 남깁니다. 열쇠를 반납했다면 시점·수령자를 특정합니다.
5
공제 항목 정리
관리비 정산서, 원상회복 필요 부분, 청소비·하자보수비 등은 견적·영수증 등 근거와 함께 합리적으로 합의합니다.
6
주소 이전 시점 관리
등기까지 마쳤다면 전출신고를 진행해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아직 등기가 없다면 주소 이전·열쇠 인도는 지양합니다.
7
추가 대응
정해진 기한 내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를 준비하고,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도 점검합니다.
퇴실 당일 필요한 기록·서류
사진·영상방·설비 상태, 벽·바닥, 파손 여부, 계량기 검침
문서임대차계약서, 연장 유무, 확정일자, 해지 통지 사본
인도 증거열쇠 인도 사실 기록, 퇴거 확인 메시지/서면
정산 자료관리비 납부내역, 공제 항목 근거(견적·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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