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일부 돌려받기 잔금 확보 절차와 합의 체크리스트


2025-09-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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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 안내
전세금 일부 돌려받기 막히는 순간 잔금까지 안전하게 받는 방법
만기인데 집주인이 전세금 일부 돌려받기만 제안할 때, 서둘러 퇴거·계약서를 정리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받더라도 잔액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입니다. 아래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원하는 그림 잔금까지 깔끔히 정산되는 상태
전세 만기일에 전세금 일부 돌려받기로라도 당장 급한 이사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명확한 일정에 따라 안전하게 지급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의서에 잔액·기한·방법·지연손해금을 분명히 넣고, 필요하면 보증수단(근저당 설정, 공증, 보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새집 계약과 기존 주택 인도 시점이 엇갈려도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잔액·기한·방법·이율 명시
지급 지연 대비
보증수단 검토
피해야 할 상황 권리 상실·기일 없는 약속·무증빙 수령
잔금 계획 없이 일부만 수령하고 곧바로 집을 비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는 거주와 전입 상태를 유지하고, 이사가 필요하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가세요. 또한 ‘언제 줄게’ 식의 추상적 약속이나 현금만 건네받고 영수증·합의서 없이 처리하는 건 큰 위험입니다. 금액을 차감한 잔액 명시 영수증, 지급 일정,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과 집행 방법을 문서로 남기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
• 이사 전 권리 유지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 준비
• 일부 수령 시 잔액·기한·방법·지연손해금 문서화
• 분할지급이면 담보(근저당/공증/보증인) 검토
• 일부 수령 시 잔액·기한·방법·지연손해금 문서화
• 분할지급이면 담보(근저당/공증/보증인) 검토
잔금 확보 절차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 → 집행
일부만 받은 뒤에도 남은 보증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통상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시간을 아끼고 증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잔액·기한·계좌·지연손해금(약정 없으면 법정 기준) 등을 통지합니다. 반송되더라도 발송 기록 자체가 유리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 주소가 확인되고 다툼이 크지 않다면 신속한 결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소액이면 소액사건도 고려합니다.
3
민사소송 및 집행 — 판결을 받아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잔금을 회수합니다. 이사로 거주를 종료한다면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단절을 피하세요.
4
합의서 팁 — 잔액, 지급일, 계좌, 미이행 시 지연손해금, 담보 제공(필요 시), 중도 해제 조건, 연락처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영수증에는 ‘잔액 ○○원 남음’을 명확히 남깁니다.
지금 할 일 세 가지
① 현재 상태를 정리하세요 — 전입·거주 상태, 일부 수령 금액과 날짜, 잔액, 집주인 연락 이력.
② 문서를 만드세요 — 잔액 명시 영수증과 지급 일정 합의서, 필요 시 담보 수단.
③ 일정표를 잡으세요 — 내용증명 발송일, 지급명령/소송 접수일, 이사일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일.
② 문서를 만드세요 — 잔액 명시 영수증과 지급 일정 합의서, 필요 시 담보 수단.
③ 일정표를 잡으세요 — 내용증명 발송일, 지급명령/소송 접수일, 이사일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일.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는 모든 분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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