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한 번에 끝내는 준비 순서


본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한 번에 끝내는 준비 순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와 이사 일정이 막히셨나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서류를 제대로 갖추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또는 상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온라인(전자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출·이사 계획이 있더라도 결정 송달 후 등기까지 이어지면 종전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신청 시기, 전자신청 메뉴만 확인해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을 기본으로 준비해 주세요. 전자신청 시 스캔 파일(PDF·이미지) 첨부가 일반적입니다. 서류 명칭은 각 법원 양식 기준에 맞추되, 내용은 사실 그대로 기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표시가 있으면 함께 제출.
- 주민등록 등·초본 — 전입·주소변동 내역이 드러나도록 발급.
- 건물 등기부등본 — 최신본으로 준비.
- 부동산 목록 — 동·호수 등 표시에 맞춰 정리.
- 해지 통보 증빙 — 내용증명, 카톡·문자 캡처 등 반환요구 사실 증거.
- 상가의 경우 임대차 사실을 소명하는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비용 한눈에 보기
사건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 항목이 발생합니다.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부족분이 있으면 보정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 인지대 수입인지 2,000원
- 송달료 1회 5,200원×회수(당사자 수에 비례)
- 등기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3,000원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약 7,200원
예시(임대인 1·임차인 1·주택 1): 합계 약 43,400원 수준. 향후 제도 변경으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전자신청 작성 요령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임대차기간·보증금·반환요구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뒷받침할 서류를 곧바로 첨부합니다. 특히 해지 통보 시점과 미반환 사실을 시간순으로 명확히 정리하면 보정명령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취지·신청이유는 사실→증거 순으로 간결하게.
- 부동산 목록은 등기부 표시에 맞춰 오기 없이 입력.
- 주소 확인이 어려우면 전자송달·특별송달 관련 안내를 확인.
- 결정 송달 후에는 등기소 절차까지 이어서 완료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상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임차권 등기명령부터 소송, 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 대응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세요.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