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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핵심 문장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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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6 12:12 1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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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핵심 문장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이렇게 쓰고 이렇게 보내면 충분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정확히 작성해 배달증명과 함께 보내 도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작성 문장 구성, 필수 기재항목, 우체국 발송 요령, 이후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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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에는 다음을 간결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① 임대차 정보(주소·기간·보증금) ② 계약 종료 사실과 날짜 ③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과 지급기한(통상 7일 내 등) ④ 입금받을 계좌 ⑤ 연락처 및 회신 방법 ⑥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 후속조치 예고. “사실→요구→기한→계좌→후속” 순서로 배열하면 읽는 사람이 바로 이해합니다.

도달 입증
등기 발송과 함께 배달증명을 신청해 ‘언제 도달했는지’를 확보하세요.
문장 구성
제목, 서두(계약·주소·보증금) → 본문(반환 요구·기한) → 맺음말(후속조치·계좌).
발송 경로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1종료 사실 정리

계약서, 만료일 또는 해지 통지, 인도(열쇠 반납)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2요구 내용 명확화

전세금 반환 금액지급기한, 계좌를 한 문단에 넣어 분쟁 여지를 줄입니다.

3주소 정확 기재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주소로 발송하고, 공동소유·공동임대라면 각자에게 별도 발송합니다.

4배달증명 추가

내용증명 단독으로는 ‘도달일’ 입증이 약하므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증거력을 높입니다.

5도달 관리

배달조회 결과, 영수필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기한 경과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6이사 예정 시

거주 이전이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한 뒤 절차를 이어갑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의 역할과 주의점

이 문서는 ‘무엇을 언제 요구했는지’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수단입니다. 도달이 중요하므로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기한은 지나치게 짧지 않게 설정하고, 연락 가능한 번호와 회신 방법을 기재해 분쟁을 줄이십시오. 문장에는 감정 표현을 배제하고 사실·요구·기한만 담는 것이 핵심이며, “지급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문구로 후속 절차를 예고하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이사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거주지를 옮겨도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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