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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법 | 말소 절차·필요서류·관할법원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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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6 11:28 2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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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법 | 말소 절차·필요서류·관할법원 한 번에 정리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법

결정문 접수부터 말소까지, 실제 창구 흐름에 맞춰 안내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관할법원해제결정 정본등기 말소 촉탁인지·송달료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시 점심)

해제 후 말소까지 한눈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던 사건이 종결되었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유가 없어지면, 먼저 관할 법원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해제(또는 취소) 결정을 하면 그 결정 정본을 바탕으로 등기소 말소가 진행됩니다. 통상 같은 법원에서 등기소로 말소 촉탁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인은 진행 상황 통지만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해제를 원하지만 신청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 신청을 별도로 제기해 정리를 진행합니다.
관할 확인
신청 취지·이유
결정 정본
말소 촉탁

신청서 작성 핵심 포인트

관할: 임차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동일 사건번호를 기재해 연결을 명확히 합니다.

기재사항: 사건번호, 신청취지(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취소를 구함), 신청이유(보증금 반환 등 사유 소멸), 부동산의 표시(동·호, 도면 필요 시 포함)를 정확히 적습니다.

첨부: 결정문 사본(보유 시),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반환 관련 자료, 신분증 사본, 도면(부분 임차인 경우). 창구 안내에 따라 인지송달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결정 후: 해제결정 정본이 발송되며 통상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등기부 반영까지 며칠 소요될 수 있어, 필요하면 결정 등본/접수증으로 확인을 대체합니다.

사건번호·취지·이유·부동산표시 4요소를 빠짐없이

작성·접수·말소 단계별 안내

1) 준비 — 기존 임차권 등기명령의 사건번호와 결정문,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부분 임차였다면 도면을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은 신청취지에 “위 사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또는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결히 쓰고, 신청이유에는 보증금 수령·합의 등 사유 소멸 사실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 표기와 동일해야 하며, 동·호, 지번/도로명 주소를 일치시킵니다.

3) 관할 접수 — 임차 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접수가 가능한 경우 창구 안내에 따릅니다.

4) 결정 및 후속 — 법원이 해제결정을 하면 정본이 송달되고, 해당 법원에서 등기소에 말소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등기부 반영 전이라도 결정 정본이나 접수증으로 금융기관·거래상대방에 현재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5) 협조 곤란 시 —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정리를 원하지만 협조가 없을 때는 취소 신청 절차로 진행합니다. 사실관계 자료를 충분히 첨부해 소명하면 처리가 수월합니다.

결정 정본 수령 후 등기부 반영까지는 약간의 처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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