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법 | 말소 절차·필요서류·관할법원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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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법
결정문 접수부터 말소까지, 실제 창구 흐름에 맞춰 안내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해제 후 말소까지 한눈에
신청서 작성 핵심 포인트
① 관할: 임차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동일 사건번호를 기재해 연결을 명확히 합니다.
② 기재사항: 사건번호, 신청취지(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취소를 구함), 신청이유(보증금 반환 등 사유 소멸), 부동산의 표시(동·호, 도면 필요 시 포함)를 정확히 적습니다.
③ 첨부: 결정문 사본(보유 시),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반환 관련 자료, 신분증 사본, 도면(부분 임차인 경우). 창구 안내에 따라 인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④ 결정 후: 해제결정 정본이 발송되며 통상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등기부 반영까지 며칠 소요될 수 있어, 필요하면 결정 등본/접수증으로 확인을 대체합니다.
작성·접수·말소 단계별 안내
1) 준비 — 기존 임차권 등기명령의 사건번호와 결정문,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부분 임차였다면 도면을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은 신청취지에 “위 사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또는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결히 쓰고, 신청이유에는 보증금 수령·합의 등 사유 소멸 사실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 표기와 동일해야 하며, 동·호, 지번/도로명 주소를 일치시킵니다.
3) 관할 접수 — 임차 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접수가 가능한 경우 창구 안내에 따릅니다.
4) 결정 및 후속 — 법원이 해제결정을 하면 정본이 송달되고, 해당 법원에서 등기소에 말소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등기부 반영 전이라도 결정 정본이나 접수증으로 금융기관·거래상대방에 현재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5) 협조 곤란 시 —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정리를 원하지만 협조가 없을 때는 취소 신청 절차로 진행합니다. 사실관계 자료를 충분히 첨부해 소명하면 처리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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