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금 안 줄 때 오늘부터 바로 하는 5단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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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금 안 줄 때,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법
계약만료가 지났거나 이미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계신가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전자소송 및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까지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정리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먼저 반환 요구 사실을 문자/이메일/우편으로 남기고 필요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②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주민등록 이전 후에도 권리를 지키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③ 합의가 어렵다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후 경매·배당요구 등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하는 5단계
알아두면 안전한 포인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문자·메일·내용증명 등으로 도달 사실을 남겨 두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취득하는 효과가 있어 안전합니다.
금전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지급명령)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고, 다투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진행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피해지원 창구를 통해 상담·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황에 따라 보증보험(반환보증) 활용 여부도 검토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준비만 정확하면 빠르게 해결됩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집행까지 일관되게 진행해 드립니다. 업무시간에 바로 전화 주시면 사건 개요를 듣고 가장 빠른 경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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