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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금 안 줄 때 오늘부터 바로 하는 5단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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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6 10:43 1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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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금 안 줄 때 오늘부터 바로 하는 5단계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안내

집주인 전세금 안 줄 때,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법

계약만료가 지났거나 이미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계신가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전자소송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까지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정리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먼저 반환 요구 사실을 문자/이메일/우편으로 남기고 필요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②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주민등록 이전 후에도 권리를 지키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③ 합의가 어렵다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후 경매·배당요구 등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증거 확보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집행·회수

오늘부터 바로 하는 5단계

1. 기록계약만료일, 갱신 통지 내역, 보증금·차임 입금 내역, 점유·전입·확정일자 등 사실을 표로 정리합니다.
2. 통지문자/이메일로 반환일과 계좌를 알리고, 답변이 없으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최고합니다.
3. 이사 대비전출이 필요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전입 이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4. 법적 조치합의가 어려우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받거나, 곧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5. 집행승소·확정 후 등기부 확인→경매 신청배당요구로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합니다.

알아두면 안전한 포인트

묵시적 갱신·해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문자·메일·내용증명 등으로 도달 사실을 남겨 두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취득하는 효과가 있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소송

금전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지급명령)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고, 다투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의 피해지원 창구를 통해 상담·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황에 따라 보증보험(반환보증) 활용 여부도 검토합니다.

대항력 요건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권원 확보 주택 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 시 우선변제권 만료 후 미반환 시 신청 이사 후 권리 유지/취득 지급명령 또는 소송 경매·배당으로 회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준비만 정확하면 빠르게 해결됩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집행까지 일관되게 진행해 드립니다. 업무시간에 바로 전화 주시면 사건 개요를 듣고 가장 빠른 경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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